중소기업도 워크아웃으로 구조조정 가능해진다
앞으로 워크아웃(기업재무구조 개선작업)의 대상 기업이 대기업(신용공여액 500억원 이상)에서 중소기업(신용공여액 30억원 이상)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22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 재입법안이 원안대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금융위는 후속법령 제정 작업에 바로 착수한다. 금융위는 시행령에서 기촉법 적용 기업 범위를 총 신용공여액 30억원 이상으로 설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기촉법은 워크아웃의 근거를 규정한 법이다. 지난 18일 국회 정무위원회는 지난해 말 효력을 상실한 기촉법을 한시법(2018년 6월 30일 일몰)으로 재입법하는 법 제정안을 처리했다. 제정안은 이번 임시국회에서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전망된다.
기존 기촉법은 금융권에서 빌린 돈의 합계가 500억원 이상인 대기업만을 적용 대상으로 했다. 이번에 정무위에서 처리된 재입법안에서는 이 규정을 삭제하고 구체적인 적용대상은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했다.
이에 금융위는 신용공여액 30억원 이상 기업은 모두 워크아웃으로 구조조정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너무 작은 기업의 경우 워크아웃을 적용할 경우 절차만 번거로워져 30억원 미만은 제외하는 것으로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최종안은 시행령 제정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다.
이밖에 재입법안은 워크아웃에 참가하는 채권자 범위를 '금융기관'에서 '금융채권을 보유한 모든 채권자'로 확대하는 내용도 담았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이나 군인공제회 등 기관투자자도 참여하게 되면 워크아웃 성사율은 높아질 전망이다.
한편 기촉법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마련돼 지난 1일부터 시행돼온 금융권 기업구조조정업무 운영협약은 기촉법이 발효하는대로 자동 폐기된다. 협약에는 대다수 금융회사가 가입했지만 아직 협약을 적용해 구조조정을 시작한 사례는 없다.
mrchoi@fnnews.com 최미랑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