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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CJ헬로비전은 서울 상암동 누리꿈스퀘어 비즈니스타워에서 열린 임시 주주총회에서 CJ헬로비전과 SK브로드밴드의 합병계약서 승인 안건이 발행주식의 73.06%로, 참석 주주의 97.15%의 찬성을 얻어 의결됐다고 밝혔다.
김진석 CJ헬로비전 대표는 주주총회를 마친 후 "전체 주식 70% 이상의 찬성으로 합병 승인 건이 통과됐다"면서 "앞으로 양사는 적극적 투자와 혁신적인 서비스 개발로 방송산업 발전과 소비자 가치 제고에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임시주총은 지난해 11월 2일 SK텔레콤이 CJ오쇼핑이 보유한 CJ헬로비전 지분 53.9% 중 30%를 인수한 뒤, SK브로드밴드와 합병하겠다고 발표한 후속 절차다. 임시주총 의결로 CJ헬로비전의 대주주인 CJ오쇼핑은 보유하고 있는 CJ헬로비전 주식 4175만6284주(53.92%) 중 2323만4060주(30%)를 SK텔레콤에 매도하는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 됐다.
CJ헬로비전의 주주총회가 합병안건을 의결하면서 CJ헬로비전과 SK브로드밴드 합병 절차는 이제 정부 인가만 남게 됐다.
미래창조과학부, 방송통신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부처는 합졍인가 심사에 대해 "일정을 정해놓고 진행하지는 않는다"며 "원칙적인 심시기한을 넘기더라도 꼼꼼히 심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혀 심사기간이 길어질 것을 시사했다.
SK텔레콤은 지난해 12월 2일 CJ헬로비전 인수합병(M&A)와 미래부와 공정위에 인가 신청서를 제출했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은 M&A 인가신청 후 90일 간 심사를 진행하도록 명시하고, 필요할 경우 심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명시돼 있다. 따라서 오는 29일이 일단 첫 심사기한이다.
그러나 정부는 이번 M&A에 대한 쟁점사안 검토를 위해 기한을 연장하겠다는 의중을 밝힌 것이다.
한편 이 날 CJ헬로비전의 임시주주총회에 대해 KT와 LG유플러스는 공동성명서를 통해 "이동통신과 케이블방송 시장 1위 기업간 결합의 부당성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이어졌음에도 CJ헬로비전이 주주총회를 개최해 SK브로드밴드와 합병을 결의한 것에 유감을 밝힌다"며 "이번 M&A는 방송통신시장 독점화로 공정한 시장경쟁을 저해해 정보통신기술(ICT) 경쟁력 약화를 초래할 것"이라고 반대 입장을 밝혔다.
pja@fnnews.com 박지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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