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획정위, 4·13 총선 선거구 획정안 합의…무법 59일만에

조윤주 기자
파이낸셜뉴스

4·13 총선을 45일 앞두고 선거구 획정안이 확정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선거구획정위원회는 28일 20대 총선 선거구 획정안을 확정하고 이날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지난해 12월 31일 이후 선거구 무효 사태 이후 59일만이자, 법정시한인 지난해 10월 13일을 무려 139일을 넘기고 겨우 합의에 이르렀다.

선거구획정위는 지난 23일 여야가 합의한 선거구 획정기준을 두고 회의를 이어왔으나 지역구 세부 분할을 두고 이견이 이어지면서 확정이 계속 미뤄졌다. 획정위는 지난 27일 밤을 새워 회의를 이어가 이날 오전 10시 획정위원 9명 전원 찬성으로 드디어 획정안에 합의했다.

획정안이 국회로 넘어오면 소관 상임위원회인 안전행정위원회 의결과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된다. 안행위는 획정위에서 제출한 획정안을 그대로 수용하거나 위반 사항이 있다고 판단되면 재적의원 3분의 2 찬성으로 되돌려 보낼 수 있다.

국회는 오는 29일 본회의를 열고 이를 처리할 계획이지만 테러방지법 처리에 반발한 야당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가 이어지고 있어 처리 여부를 가늠하기 어려운 상태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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