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물증권 불법유통 차단, 거래 투명화·투자자 보호, 업무처리 시간 단축 등 年 870억 비용절감 효과
전자증권법의 국회 통과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자본시장 혁신을 위해 증권의 발행과 유통 등이 실물이 아닌 전자적 등록을 통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회 본회의 등의 최종 의결을 앞두고 전자증권제도를 포함한 자본시장 활성화 법안 통과가 미뤄지고 있어 아쉽다는 의견이다.
■"핀테크 시대… 전자증권 도입 시급"
2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전자증권법안의 국회 최종 통과는 시간 문제로 관측하고 있다. 그러나 로보어드바이저(로봇과 투자자문가의 합성어)와 빅데이터 등 자본시장 핀테크(금융+IT)산업의 기반으로 전자증권제도가 핵심인 만큼, 시장 정착기를 감안해 빠른 시일내에 도입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업계 관계자들은 "전자증권제도 도입 방안을 담은 전자증권법 제정안이 지난 18일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한 데 이어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타결될 것으로 기대됐지만, 테러방지법 등을 둘러싸고 여야 정쟁으로 법안 처리가 늦어지고 있다"고 아쉬움을 나타냈다.
한국예탁결제원은 현재 전자증권법이 올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제정되면 4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2019년 시행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예탁결제원은 지난 1998년부터 전자증권 관련 조직을 신설하고 도입을 추진해 왔으며, 주식 등의 전자등록 내역과 거래 내역 등을 통합 관리하는 전자등록기관 역할을 수행한다.
유재훈 예탁결제원 사장은 최근 기자간담회를 통해 "자본시장에서의 핀테크나 빅데이터 사업 등이 가속도가 붙기 위해선 전자증권법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자본시장연구원에 따르면 지난 2014년 기준 OECD 34개 국가 중 32개국이 전자증권제도를 일부 또는 전면 도입했으며, 연간 870억원의 경제적 효과가 발생하고 있다.
■거래 투명성 제고·비용 절감
전자증권제도는 발행 비용이 발생하지 않고, 실물 증권에 수반되는 위험이 없다. 특히 실물증권의 발행.보관.유통에 따른 사회적 비용이 절감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자본시장연구원은 현행 실물증권에서 전자증권으로 바뀌면 향후 5년간 누적 4352억원(연870억원)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
이에앞서 국제 컨설팅 전문업체 부즈앨런해밀턴은 전자증권제도를 통해 매월 약 31만 시간의 업무처리시간이 단축될 것으로 추정했다. 이는 실물증권 작성 및 교부시간, 실물증권 예탁.보관.반환시간, 증권현송시간, 실기증권 관리시간 등을 줄일 수 있을 것이란 얘기다.
이와함께 전자적으로 증권을 발행함에 따라 증권 발행을 통한 자금 조달기간을 줄이고 액면분할 및 병합 등의 기간도 단축시킬 수 있다. 무엇보다 증권거래가 전자적으로 처리.관리돼 조세회피 등을 목적으로 한 음성거래가 불가한 것은 물론, 감독당국 등이 증권보유자를 파악하는 것도 용이하다.
예탁결제원은 "실물증권의 발행과 유통에 따른 위조, 분실 위험을 원천적으로 제거해 투자자 재산권을 보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투자업계 고위 관계자는 "전자증권법의 경우 정부의 금융개혁법안 중 하나로 비쟁점 법안인만큼 정치적 이슈와 별개로 하루 빨리 도입돼야 할 중요 사안"이라며 "자본시장의 핀테크 적용이 가속화됨에 따른 시장지원 인프라인 전자증권제도 도입을 통해 자본시장의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gms@fnnews.com 고민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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