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대법 "의료사고때 병원 책임 3분의 2 제한은 잘못"

장용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6.06.30 17:04

수정 2016.06.30 17:04

배상액 통상적 제한 제동
피해자 과실이 없는데도 의료사고의 병원측 책임을 관행적으로 3분의 2로 제한하는 판결은 잘못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의료사고로 식물인간이 된 이모씨(30)와 가족들이 부산 동아대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부분을 확대하라는 취지로 원심을 파기,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6월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에게 손해발생 또는 확대에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사건"이라며 "의료행위 특성상 불가피하게 수반되는 위험을 이유로 병원 측 책임을 제한하려면 그런 사정의 존재를 충분히 심리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통상 의료과오사건에서 행해지는 책임제한 비율이라는 것도 막연한 추측에 불과하다"며 "원심은 손해배상 책임제한에 관한 법리를 오해했다"고 판시했다.

2010년 12월 2일 이씨는 동아대병원에서 양악수술을 받은 뒤 호흡곤란과 출혈을 호소하며 입원했다. 그러나 병원 측은 이씨를 중환자실이 아닌 일반병실에서 진료했고 결국 수술 다음날 새벽 심폐소생술을 실시해야 하는 상황에 빠졌다.
이후 병원 측은 이씨를 중환자실로 옮겨 진료를 계속했으나 결국 저산소증으로 인한 뇌손상 후유증으로 식물인간 상태에 빠지게 됐다.

이씨의 가족은 병원을 상대로 모두 18억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1심 법원은 병원 측의 책임을 인정해 모두 11억74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1심 법원은 13억원을 손해핵으로 인정하면서도 책임범위를 80%로 제한했다.

2심 법원은 병원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병원의 책임제한 비율을 3분의2로 정하고 손해배상액을 10억4000여만원으로 낮췄다.
그러나 대법원이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책임범위'를 3분의2로 제한한 원심 판결을 뒤집으면서 파기환송심 심리에 따라 기존 관행에 제동이 걸리게 됐다.

ohngbear@fnnews.com 장용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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