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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음원 저작권 보호하겠다더니.. 애플 손들어준 정부

김학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6.07.07 17:53

수정 2016.07.07 19:42

애플 음악서비스 앞두고 문체부와 저작권료 협의처음 책정된 음원가격 아닌 판매가에 맞춰 내도록 허용불공정 경쟁 부추긴 셈
저작권 보호를 강화하겠다고 주창하고 있는 정부가 정작 애플에게는 국내 음악저작권자들에게 저작권료를 덜 줄 수 있는 유권해석을 내려줘 글로벌 기업 앞에서 정부 정책이 무력화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확산되고 있다.

애플은 국내에서 음악서비스를 시작하기 위해 국내 음악저작권자들과 저작권료 협의를 진행중인데, 문화체육관광부가 원래 정해져 있는 국내 저작권료 원칙과 달리 애플이 개별 저작권 단체들과 개별협상을 할 수 있도록 유권해석을 내려줬기 때문이다.

국내 음악 저작권료는 애초에 책정된 음원가격이나 서비스의 일정 비율을 저작권료로 지불하도록 규정돼 있다. 이를테면 월정액 9000원짜리 음악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이의 60%에 해당하는 5400원을 저작권료로 지불하는게 원칙이다. 그러나 문체부의 예외규정을 적용하면 애플이 9000원짜리 스트리밍 상품을 4500원으로 할인판매하면서 저작권료는 4500원의 70%인 3150원만 지불하겠다고 저작권협회들과 협상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애플의 저작권료 지불 방식은 결국 국내 음악저작권자들의 수입을 줄여 한국 콘텐츠 산업에 악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원칙대로 저작권료를 지불하는 국내 음악서비스 업체들에 대한 역차별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확산되고 있다.


■애플뮤직에 유리한 유권해석

7일 업계에 따르면 문체부는 지난 5월께 애플뮤직의 서비스를 신규서비스로 유권해석해 기존 저작권료 규정의 예외상품으로 인정했다. 이에 따라 애플은 저작권 협회 등과 개별적으로 협의해 저작권료를 조정할 수 있게 됐다.

애플뮤직은 국내에서 스트리밍 서비스와 가입기간 동안 음악을 내려받아 들을 수 있는 오프라인 재생기능, 비츠원(Beats1)의 라디오 서비스, 클라우드 서비스 등이 결합된 상품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준비중이다.

이들 서비스는 국내 업체들도 각각 개별적으로 서비스하고 있지만, 하나로 융합해 서비스하는 것은 애플이 처음이다.

문체부는 "애플에 대한 예외 인정이 아니라 신규서비스 활성화 차원의 저작권료 예외 인정"이라며 국내외 어떤 업체라도 신규서비스를 개발하면 예외 인정을 신청할 수 있다고 해명했다.

문제는 애플이 음악서비스를 시작할 때 일부 이용자를 대상으로 대규모 할인된 요금에 서비스를 시작한다는 것이다. 게다가 서비스 출시 초기에는 3개월 무료 마케팅까지 진행하는게 애플의 방식이다. 애플뮤직의 무료서비스 기간 동안에는 국내 음악저작권자들에게 어느 정도의 저작권을 지급하는지 공개되지 않는다.

업계에서는 "무료서비스 기간에는 저작권료 규정보다 턱없이 적은 저작권료를 받을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걱정하고 있다.

■공정경쟁 역행 사례될 수도

애플뮤직은 '글로벌 스탠다드'를 각국 음악 시장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채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문체부의 유권해석은 애플에 더욱 유리하게 작용할 전망이다.


이같은 상황 속에 기존 한국 음원시장의 징수규정을 애플과 같은 해외 사업자에게 예외로 인정하는 자체가 불공정 경쟁유발이라며 우려를 표하고 있다.

결국 글로벌 거대 사업자들에게 유리하게 해석돼 애플이 또 다른 우월적 지위를 갖게 하고, 결국 기존 사업자와 신규 사업자가 공정한 경쟁 자체가 성립할 수 없는 상황을 야기한다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 유권해석은 글로벌 거대사업자 앞에서 국내기업을 역차별하는 또하나의 사례가 될 것"이라며 "해외 거대 사업자의 시장지배력이 커지는 있어 여러 국가들이 자국 기업 보호정책으로 기조를 바꾸고 있는데, 유독 우리정부는 해외기업 앞에서만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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