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연습생 곡 무단 도용한 소속사, 결국 고소 취하로 일단락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6.07.27 09:54

수정 2016.07.27 17:24

연습생 곡 무단 도용한 소속사, 결국 고소 취하로 일단락

소속사 사장이 연습생의 리믹스곡을 회사SNS에 무단으로 게시한 뒤 연습생이 이를 문제 삼자 오히려 연습생을 명예훼손 등으로 형사고소와 손해배상청구를 한 사건에서, 연습생의 편곡임이 증인심문과정에서 드러나자 소속사 측에서 모든 법적 절차를 취하한 사건이 있었다.

연습생 신분으로 한 연예 기획사에 소속되어 있던 A씨는 개인적인 사정으로 연습생 신분을 그만두게 되었는데 곧 A씨의 소속사 사장이었던 B씨는 A씨가 편곡한 음악을 SNS에 올려 마치 사실상 B씨로 대표되는 작곡단이 직접 편곡을 한 것처럼 행세를 하였다. 이에 사정을 알게 된 A씨는 억울한 마음에 자신이 진짜 편곡자라며 전 소속사 SNS에 댓글을 달았고 직접 편곡한 곡도 자신의 SNS계정에 올렸다.

A씨의 태도에 격분한 전 소속사 사장 B씨는 A씨를 허위사실 적시에 따른 명예회손으로 형사고소를 하고 민사상 수천만원의 손해배상 청구를 하였다.
소속사 사장 B씨의 주장은 A씨는 실력이 형편 없는 연습생이었고, A가 편곡한 곡은 이미 폐기되었다”는 취지였다.

하지만 A측의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유로는 소속사 사장 B의 측근이자 회사의 주요 관계자인 C를 적대적 증인으로 소환하였고, 공개 법정에서 C의 진술을 집중적으로 추궁한 끝에 “문제의 곡이 A가 직접 편곡한 곡이고, 이후 A의 댓글로 문제가 되자 제목만 동일한 전혀 다른 곡을 발매하였다”고 자인을 받아내었다.


전 소속사 측은 C의 증언이 추후 문제될 것임을 알고 관련 절차를 모두 취하하였다.

ssyoo@fnnews.com 유성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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