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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없는 최순실 청문회' 예고..핵심 증인 무더기 불출석

조은효 기자
파이낸셜뉴스

野 김기춘 전 실장 불출석시 "김기춘 청문회 열 것" 
김성태 국정조사특위 위원장 "동행명령권 발부할 것"

국회 국정조사권이 '최순실없는 최순실 청문회'로 한계를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최순실 게이트 청문회의 핵심증인으로 채택된 비선실세 최순실씨와 그의 언니 최순득, 조카 장시호씨 등은 7일 예정된 2차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전달했으며 현재 독일에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는 소재 파악도 안되고 있다.

정씨의 승마활동을 지원한 박원오 전 승마 국가대표 역시 건강상의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우병우 전 청와대 수석과 우 수석의 장모 김장자씨, 홍기택 전 산업은행 회장도 거주지 이탈·출석요구서 미송달 등의 사유로 사실상 출석을 거부한 상태다.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출석도 불투명해지자 6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맹탕' 청문회를 우려한 나머지 김 전 실장 불출석시 별도의 날짜를 새로 잡아 김기춘 청문회를 실시하겠다는 배수진까지 쳤다.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 김성태 위원장(새누리당 의원)이 이날 청문회 개회사에서 "불출석 증인들을 국민 앞에 세울 수 있는 모든 가능한 수단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힌 건 핵심 증인들의 무더기 불출석 문제를 지적한 것이다.

최씨 등은 불출석 사유로 재판과 수사, 건강상 이유를 든 것으로 전해졌다. 우 전 수석 등은 집을 비우는 수법 등으로 출석 요구서를 송달받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 위원장은 "이번 의혹 핵심 당사자이자 법과 정의로 단죄돼야 하는 사람이 편법의 우산 속에 숨고 있다"며 "이들 중 솜털처럼 가벼운 법률지식으로 준엄한 국정조사를 무력화시키려는 증인이 있다는 사실을 국민 앞에 밝힌다"고 말했다. 국회 출석요구인 7일 전에 출석요구서가 당사자에게 직접 전달돼야 한다는 현행 국회 증언·감정법을 우 전 수석 등이 악용했다는 것이다.

핵심 증인 불출석은 이미 이번 국정조사·청문회 시작에 앞서 예견됐던 부분이다. 앞서 전날 열린 국회 최순실 국정조사특위 2차 기관보고에서도 최순실씨의 청와대 출입이나 박근혜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과 관련한 핵심 증인인 박흥렬 대통령경호실장 등 청와대 측 증인 3인이 출석을 거부했다.

현재 국회 증언·감정법에선 국정조사에 불출석한 증인은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도록 돼 있으나 증인들이 처벌을 감수하고 끝까지 국회 증언대에 서기를 거부한다면 사실상 강제할 수 있는 조치가 없다. 처벌 역시 현실에선 대부분 무혐의·기소유예 처분이나 수백만원 정도의 벌금정도에 그치기 때문이다.

김성태 위원장은 "최순실씨가 청문회 당일 출석하지 않을 경우 즉각 동행명령장과 재출석 요구서를 발부할 것"이라고 강조했으나 불출석 증인을 대상으로 내릴 수 있는 동행명령권도 증인의 자유의사에 따라 임의동행하는 현재의 방식으론 강제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증인이 동행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경우 국회모욕죄로 5년 이하 징역에 처할 수 있지만 제도 시행 이후 지금까지 실제로 징역형을 받은 사례는 전무하다. 이런 상황에서 국정농단 혐의로 중형 선고가 유력시 되는 최순실씨 입장에선 국회모욕죄가 추가된다고해도 국회 증언대에 서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독일, 미국 등과 같이 국회 증인 출석 거부 행위를 엄격하게 규제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독일 의회는 증인이 불출석할 경우 강제로 소환하는 강제구인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궐석으로 인해 초래된 비용을 전가시킬 수도 있게 돼 있다. 일본 의회는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하거나 출석 후 진술하지 않은 경우 1년 이하의 금고 또는 1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ehcho@fnnews.com 조은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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