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등 무더기 청문회 출석 거부...2차 청문회 파행 기로
국회 국정조사권이 '최순실없는 최순실 청문회'로 한계를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최순실 게이트 청문회의 핵심증인으로 채택된 비선실세 최순실씨와 그의 언니 최순득, 조카 장시호씨 등은 7일 예정된 2차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전달했으며 현재 독일에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는 소재 파악도 안되고 있다. 정씨의 승마활동을 지원한 박원오 전 승마 국가대표 역시 건강상의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우병우 전 청와대 수석과 우 수석의 장모 김장자씨, 홍기택 전 산업은행 회장도 거주지 이탈.출석요구서 미송달 등의 사유로 사실상 출석을 거부한 상태다.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출석도 불투명해지자 6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맹탕' 청문회를 우려한 나머지 김 전 실장 불출석시 별도의 날짜를 새로 잡아 김기춘 청문회를 실시하겠다는 배수진까지 쳤다.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 김성태 위원장(새누리당 의원)이 이날 청문회 개회사에서 "불출석 증인들을 국민 앞에 세울 수 있는 모든 가능한 수단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힌 건 핵심 증인들의 무더기 불출석 문제를 지적한 것이다. 이같은 상황에선 2차 청문회(7일)가 사실상 파행국면에 접어든 것으로 보인다.
최씨 등은 불출석 사유로 재판과 수사, 건강상 이유를 든 것으로 전해졌다. 우 전 수석 등은 집을 비우는 수법 등으로 출석 요구서를 송달받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 위원장은 "이번 의혹 핵심 당사자이자 법과 정의로 단죄돼야 하는 사람이 편법의 우산 속에 숨고 있다"며 "이들 중 솜털처럼 가벼운 법률지식으로 준엄한 국정조사를 무력화시키려는 증인이 있다는 사실을 국민 앞에 밝힌다"고 말했다. 국회 출석요구인 7일 전에 출석요구서가 당사자에게 직접 전달돼야 한다는 현행 국회 증언.감정법을 우 전 수석 등이 악용했다는 것이다.
핵심 증인 불출석은 이미 이번 국정조사.청문회 시작에 앞서 예견됐던 부분이다. 앞서 전날 열린 국회 최순실 국정조사특위 2차 기관보고에서도 최순실씨의 청와대 출입이나 박근혜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과 관련한 핵심 증인인 박흥렬 대통령경호실장 등 청와대 측 증인 3인이 출석을 거부했다.(분량 넘칠 경우 삭제할 부분) 현재 국회 증언.감정법에선 국정조사에 불출석한 증인은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도록 돼 있으나 증인들이 처벌을 감수하고 끝까지 국회 증언대에 서기를 거부한다면 사실상 강제할 수 있는 조치가 없다. 처벌 역시 현실에선 대부분 무혐의.기소유예 처분이나 수백만원 정도의 벌금정도에 그치기 때문이다.
ehcho@fnnews.com 조은효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