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젖먹이 딸 살해 아버지 2심서 징역 10년으로 형량 가중

조상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태어난 지 3개월도 안 된 젖먹이 딸을 상습적으로 학대하고 고의로 2차례 바닥에 떨어뜨려 살해한 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아버지가 항소심에서 1심보다 형량이 가중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김시철 부장판사)는 7일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23)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박씨의 학대행위를 방치한 혐의로 기소된 부인 이모씨(23)에게도 징역 3년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씨가 살인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긴 하지만 딸이 생후 40일부터 상습적으로 학대행위를 하다 살인에 이른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고 꾸짖었다. 이어 "이 사건은 양형기준상 징역 10년 이상의 형을 선고해야 하는데 1심에서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았다"며 징역 10년형의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부인 이씨에 대해서도 "직접적인 범행은 남편이 했지만, 남편 행위를 방치한 책임이 있다“며 ”남편이 육아 책임을 혼자 지다 보니 결국 피해자에게 중한 결과가 나타났다"면서 원인제공의 책임을 지웠다. 재판부는 다만 "주변인들에게도 사회적 책임이 있다. 준비가 안 된 피고인들이 부모 역할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벌어진 일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박씨는 지난 3월 9일 오전 5시 50분께 경기 부천시 오정구 자택 안방 아기 침대에서 생후 3개월 가까이 된 딸을 꺼내다가 고의로 1m 높이에서 바닥으로 떨어뜨린 뒤 10시간 넘게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딸이 입에서 피를 흘리며 울자 작은방으로 데려가 재차 비슷한 높이에서 바닥으로 떨어뜨린 것으로 조사됐다. 박씨의 딸은 같은 날 오전 10시 30분께 잠에서 깬 부모에게 발견됐을 당시 이미 숨진 상태였다.

[email protected]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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