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보험, 면책·감액기간 따져야"
금융감독원 금융꿀팁, 깐깐한 보장조건 주의 필요
치과보험 가입시 치료를 해도 보험금을 받을 수 없는 면책기간과 일부만 받을 수 있는 감액기간에 유념해야할 것으로 지적됐다.
금융감독원은 7일 치아보험에 가입하기만 하면 치과 치료 금액을 모두 보장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금융소비자들이 많지만 대부분의 치아보험에는 깐깐한 보장 조건이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치아보험은 충치.잇몸질환이나 상해로 보철.보존치료 등을 받을 경우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상품이다. 치아보장특약을 포함한 치아보험 가입자는 올해 7월 말 기준 547만7430명에 이른다.
치아보험 가입을 원하는 금융소비자들은 우선 질병으로 인한 치료에 대해선 면책 기간과 50% 감액 기간이 있다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
면책 기간은 크라운 등 보존치료의 경우 보험 계약일로부터 90∼180일이고 틀니.브릿지.임플란트 등 보철치료는 180일∼1년이다.
면책 기간 이후에는 치료비의 50%만 보장해주는 감액 기간이 뒤따른다. 보통 보험 계약일로부터 1∼2년이다.
예를 들어 올해 1월 1일 면책 기간 180일, 50% 감액 기간 2년인 치아보험에 가입했다면 180일째가되는 6월 28일까지는 치과 치료에 대한 보험금을 받을 수 없다.
내년 12월 31일까지 치료받은 치아는 치료비의 50%만 보장해준다. 2018년 1월부터 치료비의 100%를 보험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질병이 아닌 상해.재해로 치료를 받았다면 별도의 면책.감액 기간 없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상해로 인한 치료는 보장해주지 않고 충치 등 질병에 따른 치료만 보장하는 치아보험(전체 28개 상품 중 6개)도 있으므로 가입 때 확인해봐야 한다.
1개의 치아에 두 가지 이상의 복합 치료를 받은 경우 보험금이 더 큰 한 가지 치료에 대해서만 보장해주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사랑니 치료, 치열교정 준비, 미용상 치료, 이미 보철치료를 받은 부위 등에 대한 수리.복구.대체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보험에 가입하기 전 5년간 충치나 치주 질환으로 치료를 받은 치아에도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금융소비자가 이미 가입한 기존 보험 특약에 치과 치료 보장이 있는지도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치아보험은 중복 가입했을 때도 보험금이 각각 지급된다.
가입한 보험 상품을 확인하려면 금융소비자정보포털 ' 파인'이나 생명보험협회.손해보험협회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험가입내역 조회'를 클릭하면 된다.
[email protected] 김가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