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부터 대출심사 깐깐해진다.. 신용정보원, DSR 정보 제공
금융회사들이 9일부터 대출을 신청한 사람들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부채와 원리금 상환액을 더욱 깐깐하게 살펴볼 수 있게 된다. 금융회사의 대출정보를 모두 관리하는 신용정보원이 이날부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산정하기 위한 정보를 금융기관에 제공하면서다.
신용정보원은 9일부터 실제 대출 현황을 반영한 DSR 산정 관련 정보를 제공해 금융회사가 대출심사·사후관리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8일 밝혔다.
DSR 산정은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방안에 따른 후속 조치다.
신용정보원은 금융회사로부터 기존 대출의 만기일, 약정개월 수, 대출금리, 상환방식, 거치기간, 만기 지정액 등 6가지 정보를 추가로 수집한다. 이를 활용해 계좌별·차주별 연간 원리금 상환 예정액을 산출하고 금융회사에 제공할 예정이다.
각 금융회사는 신용정보원이 제공하는 정보와 자체 보유한 차주의 소득 정보를 활용해 실질 DSR 지표를 산출할 수 있다. 기존에는 금융기관들이 기존 부채의 이자 상환액만 알 수 있었지만 DSR 적용으로 원리금 상환액 전부를 파악할 수 있다는 것이 차이점이다.
예를 들어 은행이 신용정보원에 DSR 관련 정보 제공을 요청하면 신용정보원은 해당 채무자가 보유한 은행, 캐피탈, 카드사 등의 대출 잔액과 잔여 상환기간 등을 고려해 연간 원리금 상환 예정액을 제공한다. 은행이 이 정보와 신규 대출의 연간 원리금 상환 예정액을 더한 뒤 연 소득으로 나누면 실질 DSR 지표가 산출된다.
신용정보원은 내년 1월부터는 대출의 실제 약정만기와 금리를 바탕으로 업권별·대출종류별 평균 만기와 금리도 산정할 예정이다. 각 금융기관은 여신심사 선진화 가이드라인에 따라 협회와 금융기관 등을 중심으로 표준 DSR 산정에 나설 수 있다. 이 경우 금융기관들이 대출 상담 시 개별 채무자의 DSR과 표준 DSR을 비교하는 등 실질적 리스크 관리에 활용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sane@fnnews.com 박세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