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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사 해외항공권 취소수수료 3만원→1만원 인하

정지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앞으로 여행사를 통해 해외 항공권을 구매한 뒤 취소할 경우 3만원이 아니라 1만원의 취소수수료만 내면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내 11개 주요 여행사의 해외 구매대행 취소수수료 약관을 점검해 이처럼 개선했다고 8일 밝혔다. 취소수수료 1만원은 내년부터 발권되는 항공권에 적용된다.

11곳은 하나투어, 모두투어네트워크, 인터파크, 온라인투어, 노랑풍선, 여행박사, 참좋은레져, 레드캡투어, 투어이천, 롯데제이티비, 한진관광 등이다. 국내 여행사 20곳 가운데 1곳은 수수료를 아예 받지 않고 있으며 8곳은 국내 항공권만 취급하고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현재 여행사를 통해 항공권을 구매하고 이를 취소한 고객은 해당 항공사의 취소수수료 외에 항공권 구매를 대행한 여행사에게도 1인당 3만원의 취소수수료를 별도로 부담하고 있다.
하지만공정위는 여행사의 항공권 취소수수료의 경우 채무액에 대한 예정액의 비율, 예상손해액의 크기, 거래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부당하게 과중한 것으로 봤다. 따라서 여행사들의 예상손해액 등을 감안하면 취소수수료는 1만원 정도가 적당하다는 게 공정위 생각이다.

민혜영 공정위 약관심사과장은 “항공권 취소수수료 분쟁이 감소하고 소비자피해도 예방될 것”이라며 “향후 외국항공사의 국내 출발노선 취소수수료 약관도 점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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