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북한

軍, 박 대통령' 탄핵 표결' 예의주시...'군 통수권' 공백 없어

문형철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회 표결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가 가시화되면서, 국방부는 탄액소추 표결에 예의주시하면서도 대북 대비태세에 흐트러짐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다.

8일 국방부 정례브리핑에서 '탄핵표결 결과에 따른 군의 준비 상황'에 관련된 질문을 받은 문상균 국방부 대변인은 "군은 어떤 상황에서도 적만 바라보면서 흔들림 없이 군 본연의 임무를 다할 수 있도록 대비태세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문 대변인은 '한민구 국방부 장관의 일정'을 묻는 질문에는 "한민구 장관은 9일 외부 일정 없이 집무실에서 탄핵표결 상황을 지켜볼 것"이라고 답했다.

한편, 지난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가결 때 처럼, 군 당국은 내부적으로 탄핵안이 가결될 것에 대한 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군 관계자는 "탄핵안이 가결되면 북한의 동향과 상관없이 지휘관 회의가 소집되고 대북 경계태세 강화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노무현 대통령 탄핵 가결 당시에도 탄핵안이 가결되자, 국방부 장관 주재로 합참의장과 각 군 참모총장, 기무사령관 등 지휘관들이 참여하는 긴급회의가 소집돼 군사대비 태세를 점검했고, 일선 부대에서는 말단 지휘관까지 휘관들의 휴가통제와 함께 경계근무 형태가 강화됐었다.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국군통수권은 대통령 권한대행인 황교안 총리에게 위임된다.

이에 대해 군 당국은 국군 통수권은 군에 대한 지휘권으로, 별다른 절차 없이 총리에게 권한이 위임돼 공백은 발생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군 통수권이 이임되면 북한군 동향을 비롯한 모든 국방·안보 관련 보고는 황 총리에게 전달된다.

이와 관련해 군 관계자는 "지금은 사안의 특성에 따라 대북 정보사항 등은 총리를 거치지 않고 청와대에 직접 보고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탄핵안이 가결되면 모든 보고가 권한대행인 총리에게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군 당국은 탄핵이 가결되더라도 당장 대북 정보감시태세인 '워치콘(Watch Condition)이나 대북 방어준비태세는 '데프콘'이 상향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email protected] 문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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