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불만’ 국회에 불 지른 엿장수 검거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처리에 불만을 품고 국회 담장 인근에 불을 지른 7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공용건조물방화미수 혐의로 엿장수 김모씨(73)에 대해 구속 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8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5일 밤 10시 20분께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과 남문 사이 담장에서 안쪽으로 약 1m 지점 두 군데에 방화한 혐의다. 이 불은 경찰과 소방대원의 진화 작업으로 20여분 만에 꺼졌고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16.5㎡ 가량의 낙엽과 잔디가 불에 탔다. 조사 결과 김씨는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가 제대로 처리되지 않는다고 생각해 화가 나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에 따르면 강원 강릉에 살던 김씨는 3일 오후 8시께 서울에 도착해 대검찰청에 방화하려 했으나 삼엄한 경비 때문에 상징성이 있는 국회로 범행 대상을 바꿨다.
김씨는 4일부터 국회의사당역 입구에서 엿을 팔고 '로보트 국회는 사라져라 이 나라가 국회의원만의 나라냐'는 내용의 플래카드로 1인 시위를 벌이며 범행 시기를 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범행 당일에도 1인 시위를 하던 김씨는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국회 담장 밖에서 서울 강남의 한 셀프주유소에서 산 휘발유를 안쪽으로 부은 뒤 방화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추적 등을 통해 7일 오후 7시께 강릉에서 김씨를 검거했다. 김씨는 "과거 음주 운전으로 처벌받았는데 나보다 더 큰 죄를 지은 최순실의 국정농단 사태 처리에 화가 나 범행했다"고 경찰에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자윤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