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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공동주택 리모델링때 50가구 이상 증축 가능해진다

정상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르면 연말께 시행

앞으로 서울 시내 아파트 리모델링시 50가구 이상 증축이 가능해진다. 공동주택 리모델링의 토대가 되는 '2025 서울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이 통과됐기 때문이다. 이번 기본계획은 향후 10년간 서울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법정계획이 된다.

8일 서울시는 2025 서울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이 지난 7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수정가결로 통과했다고 밝혔다. 지난 2014년 계획 수립 착수 이후 2년 만이다. 시는 기본계획을 이달 중 고시하고 서울형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한 법정절차를 모두 마무리할 예정이다.

이번 기본계획 통과에 따라 지은 지 15년 이상 된 중층 아파트의 수직 증축 리모델링이 한층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계획 수립 이전까지는 주택법 66조와 동법 시행령 76조에 따라 리모델링 때 50가구 이상 가구 수를 늘리는 것은 불가능했다. 기존 주택법은 가구 수를 늘리는 리모델링, 특히 대통령령에 따라 50가구 이상 증축할 때는 '리모델링 기본계획' 범위 내에서만 하도록 규정했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168개 단지에 가구수 증가형 리모델링 수요가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시는 내년 '서울형 리모델링 세부실행방안 및 시범사업 추진계획'을 마련, 지원방안 등 실행계획을 수립할 방침이다.

정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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