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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 비리’ 이병석 전 의원 법정구속
1심서 징역 1년 선고
포스코 비리에 연루돼 불구속 기소된 이병석 전 새누리당 의원(64)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남성민 부장판사)는 9일 제3자뇌물수수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의원에게 징역 1년과 추징금 2000만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이 전 의원이 포스코에서 신제강공장 고도제한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이를 해결해 준 뒤 측근 권모씨에게 크롬광 납품 중계권이 돌아가게 한 혐의(제3자 뇌물수수)를 유죄로 봤다.
또 19대 총선을 앞둔 2012년 2∼3월 권씨의 지인 이모씨에게서 현금 500만원, 50년 지기 한모씨에게서 2013∼2014년 1500만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다만 신제강공장 공사와 관련한 청탁 대가로 한씨가 포스코 청소용역권을 따게 했다는 혐의는 "공장 문제가 해결된 한참 뒤의 일로, 직무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헌법상 국회의원의 청렴 의무를 저버리고 의원의 지위를 남용해 신제강공장 공사 재개와 관련된 직무활동을 매개로 해서 측근으로 하여금 사업권을 취득하게 해줬다"며 실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선고 직후 이 전 의원은 즉각 항소할 뜻을 밝혔다.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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