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최순실·장시호 같은 재판부 배당

김성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중앙지법 22형사부

국정농단 파문을 일으켜 재판에 넘겨진 최순실씨와 조카 장시호씨가 같은 재판부로부터 판결을 받게 됐다.

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8일 기소된 장씨를 최씨의 사건을 진행 중인 제22형사부(재판장 김세윤 부장판사)로 배당했다. 법원 관계자는 "관련사건 배당 원칙에 따라 공범인 최서원(최순실) 사건이 진행 중인 제22형사부로 배당됐다"고 설명했다. 첫 재판 일정과 두 사건 병합 여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제22형사부는 최씨의 영향력을 등에 업고 문화계 각종 이권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차은택씨(47) 사건도 맡고 있다.

앞서 검찰은 최씨의 지시를 받아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과 함께 삼성그룹과 문체부 산하 공기업 그랜드코리아레저(GKL) 등을 압박해 각 16억2800만원과 2억원을 후원받은 혐의로 장씨를 8일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장씨에 사업계획서를 허위로 꾸며 3차례에 걸쳐 7억원의 국가보조금을 부당수급한 혐의,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자금 3억원을 빼돌려 유용한 혐의 등도 적용했다.

검찰은 김재열 제일기획 스포츠사업총괄사장이 영재센터에 자금을 후원하도록 삼성전자 측에 제안한 것과 관련, 대가성이 없다고 보고 뇌물 혐의를 적용하지 않았다.

하지만 수사기록이 박영수 특별검사팀으로 넘겨졌고 특검팀 최대과제로 관련자에 뇌물죄를 적용할 수 있는지가 꼽히는 만큼 관계자가 뇌물혐의로 추가기소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검찰은 김 전 차관 등의 구속 기간이 만료되는 11일 김 전 차관과 조원동 전 청와대 경제수석을 함께 기소하는 것으로 2개월여에 걸친 국정농단 수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email protected] 김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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