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 교과서 한자 표기, 기본 300자 이내로...'평가대상 제외'
초등학교 교과서에서 한자표기가 필요할 경우 기본한자 300자 이내에서만 가능하다. 이들 한자는 암기나 평가 대상에서는 제외된다.
교육부는 30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초등 5-6학년 교과서 한자 표기 기준을 발표했다.
표기 기준은 초등 5-6학년 학습에 도움이 되는 기본 한자(300자)를 선별하고 국어 외 교과서에서 단원의 주요 학습 용어에 한해 집필진과 심의회가 용어 이해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는 경우 300자 내에서 한자와 음.뜻을 표기할 수 있도록 했다.
가령 초등 5학년 과학 ‘태양계와 별’ 단원에서 ‘항성’의 경우 각 한자의 뜻이 ‘항상 항(恒)’ ‘별 성(星)’으로 ‘항상 같은 곳에서 빛나는 별’이라는 학습용어의 뜻과 가까워 ‘항성(恒星) : 항상[恒, 항상 항]같은 곳에서 빛나는 별[星, 별 성]’ 같이 밑단이나 옆단에 표기할 수 있다.
같은 단원 ‘행성’의 경우도 각 한자의 뜻이 학습용어의 뜻과 가까워 집필진과 심의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밑단이나 옆단에 ‘행성(行星) : 항상 주변의 정해진 길을 다니는[行, 다니다 행] 별[星, 별 성]’과 같이 표기할 수 있다.
그러나 ‘우주’처럼 ‘집 우(宇)’ ‘집 주(宙)’ 각 한자의 뜻이 우주란 학습용어의 뜻과 거리가 먼 경우에는 한자와 음.뜻을 표기하지 않는다.
또 본문의 주요 학습 용어에는 글꼴 변화 등의 강조 표시만 하고 용어의 한자와 음.뜻은 밑단이나 옆단에 표기해 가독성을 높이고 학습부담은 줄이기로 했다. ‘교과서에 표기된 한자는 암기하게 하거나 평가하지 않도록 한다’는 지도 유의점을 교사용 지도서에 명시하고 시.도 교육청에 전달할 방침이다.
이번 기준안 마련은 현재 초등학교의 98%인 약 5800개교가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에 한자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나 적정 수준의 한자 교육 내용과 방법이 없어 17개 시·도마다 한자 학습량과 수준이 다른 문제가 지적된 데 따른 조치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