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씨 등은 지난해 8월부터 올 8월까지 안씨 소유의 외제차 등을 이용, 주차된 차량에 고의 혹은 허위로 접촉하고 보험사에 수리비를 청구하는 방식으로 5차례에 걸쳐 5000만원을 편취한 혐의다.
경찰에 따르면 과거 동종전과가 수차례 있는 김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차량정비공장 직원과 보험사기 범행을 공모했다. 이들은 김씨 지시 하에 공장 직원들이 자신의 차량을 주차하면 안씨가 본인 소유의 외제차를 몰고 일부러 부딪혔다. 이후 보험사 직원인 김씨가 나타나 사고를 수습하고 이들은 수리금 명목으로 보험사로부터 돈을 타냈다는 것이다.
또 이들은 이미 다른 사고로 파손된 지인의 외제차를 빌려 김씨의 차량과 추돌한 것처럼 허위 사고를 내고 보험사로부터 수리비와 합의금 등으로 760만원을 지급받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김씨 등은 우연한 사고임을 주장하며 범죄사실 전면 부인하고 있다”면서도 “거짓말탐지기 반응검사, CCTV 영상분석 등을 통해 상습, 고의사고임을 입증했다”고 전했다.
integrity@fnnews.com 김규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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