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증권일반

창업·벤처PEF, 지재권 투자 가능

김현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2017년부터 도입… 입법예고

내년 도입되는 창업.벤처기업 전문 사모펀드(PEF)는 창업.벤처기업의 자산 외에 이들이 참여한 영화사업 등에 대한 투자 및 지식재산권 투자도 가능해진다. 당초에는 창업.벤처기업 PEF가 2년 이내 자금 50% 이상을 창업.벤처기업의 자산에 투자해야 했지만 중소기업들의 자금 지원을 더 늘리기 위해 PEF들의 투자자산을 더 늘려준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29일 창업.벤처기업 PEF 제도 시행을 위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창업.벤처기업 PEF의 투자자산을 창업.벤처기업의 주식과 채권에 이어 이들의 지적재산권 및 이들의 대출로 발생한 대출채권 및 담보권에도 투자할 수 있다.

창업.벤처기업 PEF는 자금의 50% 이상을 이같은 창업.벤처기업들의 자산에 투자해야 하며 그 나머지 자금인 여유자산은 증권이나 금융회사에 30일 미만의 단기대출, 양도성 예금증서(CD), 기업어음을 제외한 어음 등에 투자할 수 있도록 했다.

만약 창업.벤처기업 PEF가 출자받은 날부터 2년 이내 투자가 힘들 경우에는 금융위에 미리 승인을 받아 1년 유예기간을 추가로 둘 수 있다.

maru13@fnnews.com 김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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