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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신생아 머리에 2cm 칼자국..분당 차병원 '공식사과'에도 의료사고는 불인정

김규태 기자
파이낸셜뉴스

"수술중 문제, 설명지침 제대로 작동 안해"..의료진 교육 

지난 7월 1일 경기 분당 차병원에서 제왕절개 수술 중 메스에 베이는 사고가 발생, 봉합수술을 받은 신생아. 사진=피해가족 제공
지난 7월 1일 경기 분당 차병원에서 제왕절개 수술 중 메스에 베이는 사고가 발생, 봉합수술을 받은 신생아. 사진=피해가족 제공

제왕절개 수술 중 신생아 머리에 2cm 칼자국을 낸 사고와 관련해 경기 분당 차병원이 피해가족에게 사과했다. 의료진이 사고 사실을 가족에 정확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을 인정한 셈이다. 다만 병원은 '발생 가능한 합병증'이라며 의료사고나 과실은 인정하지 않았다. <파이낸셜뉴스 2017년 10월 19일자 27면, 23일자 20면 참조>
차병원은 지난 7월 1일 제왕절개 중 발생한 신생아 사고에 대해 재발방지 대책을 세우겠다고 23일 밝혔다. 권기창 차병원 행정부원장은 “의료진이 피해가족에게 사고 상황을 자세히 설명하지 못한 점에 책임을 통감한다”며 “수술 중 문제가 발생하면 피해자에게 알려야 하는 법적 의무와 내부 지침이 있지만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자세히 상황 설명 못해 책임 통감"
차병원은 이달부터 병원 의료진과 행정직원 등을 상대로 사고 대처 방안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향후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병원은 아이 상처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책임지겠다는 계획이다. 앞서 병원은 아이에 대해 6개월치 외래진료비만 부담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권 부원장은 “검사를 통해 아이 상태에 대해 정확히 진단하고 합병증이 발생한다면 병원에서 치료하고 비용도 모두 부담하겠다”고 설명했다.

다만 병원은 이번 사고가 의료사고나 과실이라는 점에서는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권 부원장은 “병원에서는 언제든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번 사안은 ‘발생 가능한 합병증’이고 의료진의 과실이 있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의료 사고 여부를 가리기 위해서는 법원 등 제 3기관에 맡겨 판단을 받을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피해가족은 병원이 의료적 과실에 대해 명확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산모 최모씨는 “사고 발생 3개월만에 갑자기 도의적인 책임을 느낀다면서 사과하는데 의료적인 부분은 책임이 전혀 없다고 해 진정성이 없는 것처럼 보인다”고 지적했다.

■병원 "발생 가능한 합병증"..피해가족 "진정성 의심"
지난 7월 1일 차병원에서는 최씨가 제왕절개 수술을 받던 중 아이가 수술용 메스에 베이는 사고가 발생했다. 아이는 왼쪽 머리 위쪽에 2cm의 자상(刺傷)을 입었고 사고 발생 5시간이 지나 봉합수술을 받았다. 수술 후 무호흡증세를 2차례 보였다.

피해부모는 아이가 봉합수술을 받기 전까지 병원측에서 아무런 설명을 하지 않은데다 제왕절개 수술을 담당한 의사는 “스쳤다”고만 말했다고 주장해 충분한 설명 및 대처 입장인 병원측과 대립했다.

integrity@fnnews.com 김규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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