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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소득 높여 가계빚 상환 돕는다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10.24 13:30

수정 2017.10.24 13:30

취약계층 일자리 늘리고 생활비 줄여 빚 갚을 돈 마련

정부가 24일 발표한 '가계부채 종합대책'에는 다주택자의 자금원 압박과 취약차주 지원 방안 이외에도 각 가계의 소득을 높여 빚 상환능력을 높이는 대책도 담겼다. 일자리 취약계층 지원 강화와 최저임금 인상 등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의 가계소득 확충 과제를 이행해 구조적인 대응도 모색하겠다는 복안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우선 일자리 예산을 대폭 확대한다. 정부의 2018년 예산안을 보면 실제 일자리예산 증감률은 전년 대비 12.4%에 달한다. 이밖에 고용증대세제 신설, 중소 고용증가 인원 사회보험료 세액공제기간 확대 등 재정·세제·금융·조달·인허가 등 주요 경제정책을 일자리 중심으로 재설계했다.



■육아휴직 급여·ISA 비과세 한도 ↑
또, 청년내일채움공제 대상을 기존 5만명에서 6만명으로 늘리고, 규모도 2년간 1200만원에서 1600만원으로 확대한다. 둘째아이부터 200만원을 지급(첫째 150만원)하는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를 강화해 내년 8월부터 일괄적으로 200만원으로 올린다. 육아휴직 급여도 첫 3달까지 2배로 확대키로 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도 1년에서 2년으로 늘려 육아에 따른 경력단절을 막는다. 특히 단축기간 중 임금감소를 막기 위해 현재 통상임금의 60%를 80%로 늘린다. 아울러 고용장려금이 취업 취약계층에 많이 돌아갈 수 있도록 현재 지원대상의 임금수준·성별·연령 등으로 분석해 내년부터 제도를 바꾼다.

정부의 직접적인 금융지원도 늘린다. 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을 완화하고, 근로장려세제(EITC)를 확대해 빈곤층 소득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 월 10만원씩 주는 0~5세 아동수당을 최대 72개월까지 늘리고, 청년 구직촉진수당도 30만원에서 60만원으로, 3개월에서 5개월로 늘린다.

어르신 기초연금도 내년 4월 25만원으로 오는 2021년 4월에는 30만원으로 올린다. 장애인연금도 인상하고 장애등급제도 단계적으로 폐지할 방침이다.

아울러 최저임금 인상을 통해 저임금근로자의 실질 가계소득을 증대한다는 목표다. 자산형성 지원책도 강화한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비과세 한도를 200만원(서민형 250만원)에서 300만원(농어민·서민형 500만원)으로 확대한다. 또 내년 1월부터 중도인출시에도 세금혜택은 유지토록 할 방침이다.

■주거·의료·교통·통신·교육비 줄인다
이와 함께 정부는 신혼부부·청년층·저소득층에 대한 맞춤형 주거비 지원을 강화한다. 신혼부부(20만호)·청년(30만실) 대상 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신혼부부 전용 구입·전세대출상품을 신설한다. 예컨대 대출한도를 최대 3000만원으로 높이고, 대출금리를 최대 0.03%(30bp) 우대하는 식의 상품이다.

또 주택담보대출 상환부담 탓에 생계가 곤란한 이에 대해선 주택파이낸실프로그램(세일즈앤리스백)을 시행해 주거안정과 주거비 부담을 낮춘다. 당장 내년 1000호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소유권을 우선 금융기관 등이 설립한 리츠에 넘기고 임대료를 지급하며 살다가 차후 대출금이 마련되면 되사는 형태다.

의료·교통·통신·교육비를 줄이는 방안도 마련했다. 우선 2022년까지 국민부담 의료비를 18% 줄이고, 비급여 의료비 부담은 64% 경감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교통비는 광역알뜰카드 도입, 광역버스 노선 추가해 줄인다.
광역급행철도를 단계적으로 착공하고, 공공형 택시를 시·군에 보급하는 방안도 포함이다.

여기에 저소득층의 통신비를 월 1만1000원 추가감면, 기초연금수급자 신규감면, 공공 와이파이 확대 구축 등을 통해 취약계층의 통신비를 줄인다.
지난 정부 당시 논란이 일었던 어린이집 누리과정은 전액을 국고지원하고, 온종일 초등 돌봄교실 전학년 확대, 고교 무상교육 단계적 실시로 교육비 부담도 낮춘다.

fact0514@fnnews.com 김용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