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식중독균 기준 초과 검출된 즉석섭취식품 회수 조치
경기도 파주시 소재 태광식품이 제조·판매하는 '아몬드 호두가 고소한 선식' 제품에서 식중독균이 기준치보다 초과 검출돼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태광식품이 제조·판매하는 '아몬드 호두가 고소한 선식' 제품에서 바실러스 세레우스가 기준(1000/g 이하)을 초과 검출(5100/g)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24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18년 8월 23일인 제품 609㎏이다.
식약처는 관할 지자체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hsk@fnnews.com 홍석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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