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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부채 종합대책] ‘전세끼고’ 갭투자 사실상 불가

김아름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자상환비율 규제 도입

앞으로 현금보유량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 전세금을 안고 집을 사서 시세차익을 내는 '갭투자'는 사실상 불가능해질 전망이다.

24일 발표된 가계부채 종합대책에 따르면 대출을 받기위해 상환능력을 심사할 때 임대업 이자상환비율(RTI)을 산출해야 한다. RTI는 연간 임대소득을 연간 이자비용으로 나눈 수치다. 이를 참고해 향후 규제비율 도입을 검토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임대업 이자상환비율은 렌트해서 들어오는 소득하고 이자상환을 따지는 것"이라면서 "그동안은 렌트비와 이자가 1대 1의 비율로도 가능해 렌트비를 가지고 이자를 상환할 수 있었지만 RTI 규제비율을 정해 렌트소득이 이자보다 훨씬 크게 제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RTI를 1대 1로는 안되게 할 것 같다"면서 "렌트소득이 이자보다 더 커야 하면 갭투자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즉, 대출이자를 임대료로 충당하는 것을 원천차단한다는 설명이다. 또 실수요 거주가 아닌 투자목적 주택담보대출(두번째 주담대)에 대한 주택담보인정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의 규제비율을 10% 하향 조정해 투자목적 대출을 축소할 방침이다.

갭투자가 활발해진 것은 기준금리가 낮아지면서다. 돈을 빌리기는 쉬워졌고 전세가와 매매가 차이가 좁혀지자 갭투자가 유행처럼 번졌다. 이 같은 갭투자가 집값 급등의 원인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안명숙 우리은행 부동산투자지원센터 부장은 "10년 전만 해도 전셋값이 낮아서 갭투자를 할 수 없었다"면서 "집값 대비 전셋값 비율이 50%가 안됐기 때문에 당시에는 DTI만 규제하는 것으로도 주택시장에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이어 "금리인상이 예정됐고 대출이 막히는 등 많은 규제책으로도 시장이 움직이지 않았던 이유 중 하나는 전셋값이었다"면서 "RTI 등 새로운 규제는 최근의 상황을 고려해서 추가적으로 넣은 것으로 갭투자가 어려워지면 부동산시장은 분명히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가계부채 종합대책] ‘전세끼고’ 갭투자 사실상 불가

true@fnnews.com 김아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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