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스타, 1700억원대 법인세 승소 확정
대법원 “법인세 부과 위법” 외환은행 인수.매각 과정
막대한 차익 ‘먹튀’ 논란.. 7년 만에 세금공방 막 내려
외환은행 인수.매각 과정에서 막대한 차익을 남겨 '먹튀' 논란을 일으킨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 소속의 해외 사모투자회사들에 대한 과세당국의 1700억원대 법인세 부과는 위법하다는 대법원 최종 판결이 나왔다. 이로써 2010년부터 시작한 세금공방은 7년 만에 막을 내렸다.
■"국내 고정사업장 없어 법인세 부당"
대법원 1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론스타유에스와 론스타코리아원 등 9개 회사가 서울 역삼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 취소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론스타유에스 등은 국내 기업인 외환은행과 극동건설, 스타리스 등에 투자하기 위해 벨기에와 버뮤다, 룩셈부르크 등에 지주회사를 설립했다. 이후 벨기에 지주회사를 통해 2002년부터 2005년까지 외환은행 4억1675만주, 극동건설 2천626만5078주, 스타리스 754만4595주를 사들였다. 이들은 외환은행에서만 2006년 한 해 배당금으로 4167억원을 받았지만, 국내에 투자하는 벨기에 기업에 세제혜택을 주는 '한국-벨기에 조세조약'에 따라 소득의 15%만 소득세로 납부했다.
이들은 2007년 6월과 8월 외환은행 주식 일부와 극동건설, 스타리스 주식 전부를 매각하면서 수조원의 시세차익을 얻었지만 이번에도 한국-벨기에 조세조약을 이유로 별도의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다. 외환은행 주식 매각과 관련해서는 매수자가 매각대금의 11%를 원천징수 형태로 납부했을 뿐이었다.
서울국세청은 2007년 8월부터 이듬해 5월까지 세무조사를 벌인 뒤 시세차익 등 소득을 얻은 벨기에 국적의 지주회사는 도관 회사(실질적 관리권 없이 조세회피 목적으로 차린 회사)에 불과하고 국내에 고정사업장을 두고 있는만큼 소득세를 납부하라고 고지했다. 이에 역삼세무서는 2008년 론스타유에스 등에게 340억여원의 소득세와 법인세를 부과했고 2012년 소득세 부과처분만 직권취소한 후 법인세 1733억원을 추가로 부과했다.
그러자 론스타유에스 등은 "투자소득은 벨기에 지주회사들에 귀속됐고 원고들은 한국에서 본질적이고 중요한 사업활동을 수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국내에 고정사업장을 가졌다고 볼 수도 없다"며 법인세 부과처분을 취소해달라고 2010년 소송을 냈다. 1, 2심 재판부는 법인세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국내에 핵심고정사업장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집하고 투자를 결정하며 투자금을 회수하는 주요 결정은 모두 미국에 있는 본사에서 이뤄져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있다고 볼 수 없다"면서 법인세 부과를 전부 취소하라고 결정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스타타워 매각' 법인세訴는 국세청 勝
앞서 론스타와 국세청은 한때 강남 최대 규모의 빌딩으로 꼽히던 역삼동 스타타워(현 강남파이낸스센터) 매각건을 놓고도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론스타는 2001년 스타타워를 1000억원에 사들여 3년만에 3510억원에 매각, 2500억원이 넘는 차익을 남겼다. 이에 국세청이 양도세 1017억원을 부과하자 론스타는 소송을 냈다. 1, 2심에 이어 2012년 대법원은 "론스타 펀드는 법인세법상 외국법인으로 봐야 하기 때문에 양도소득에 법인세가 아닌 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다"며 론스타 손을 들어줬다.
국세청은 대법원이 외국법인에 소득세가 아닌 법인세를 부과할 근거를 남겨두자 확정 판결 직후인 2012년 2월 1040억원대 법인세를 다시 부과했고 론스타는 재차 소송으로 맞섰다. 그러나 1, 2심에 이어 대법원은 지난해 12월 "론스타는 스타타워 주식 양도소득의 실질적인 귀속자"라며 392억여원에 달하는 가산세를 제외한 법인세 640억여원의 법인세 부과는 정당하다며 세무당국의 손을 들어줬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