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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훈 의원실 국감 자료
24일 김정훈 의원실(부산 남구갑)에서 한국수력원자력에 받은 자료인 '신고리5.6호기 일시 공사 중단 관련 협력사 공식 접수 보상 청구비용 내역'을 보면 64개 협력사들이 한국수력원자력에 접수한 피해 보상금액은 총 960억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공사분야별 피해 보상 요구 내역을 보면 주설비공사 분야 협력사인 삼성물산.두산중공업.한화건설이 '일시중단 준비기간과 일시중지 중 발생 비용(인건비, 장비비, 자재비, 현장유지관리비 등)'에 대한 보상으로 415억원을 요구했다. 이어 원자로설비 분야 협력사인 두산중공업이 '인건비, 기자재, 유지관리, 기타 손실, 협력사비용 등' 보상으로 206억원을 요구했다. 보조기기 분야 협력사인 쌍용양회공업 등 57개사는 '인건비, 기자재 유지관리비, 금융손실비용, 경비 등' 보상으로 189억원을 요구했다.
김 의원은 "신고리원전 5.6호기 공사분야별 협력사들의 피해보상 청구가 공식 접수됐지만 계약적.법률적 검토 과정 등이 남아있다"며 "향후 한국수력원자력과 협력사들의 요구 보상액에 대한 법률적 다툼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lkbms@fnnews.com 임광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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