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에 대해 지역보증재단이 보증한 금액의 50%를 신용보증재단중앙회(이하 중앙회)에서 재보증 해 준 손실보전금이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국회의원이 신용보증재단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재단별 협약보증에 따른 지원규모 및 수입지출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사고발생으로 인해 중앙회가 재보증을 통해 손실을 보전해 준 금액은 총 403억4200만원이었고 이중 전체 금액의 73%에 해당하는 292억5700만원이 수도권에 지원됐다.
25일 어기구 의원실에 따르면, 중앙회는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2조제9호에 근거해 지역신용보증재단이 소상공인에 대하여 보증한 금액에 대하여 중앙회가 다시 보증하고 사고발생시 50%를 지역재단에 손실을 보전해 주고 있다.
그러나 중앙회의 재보증 사업은 정부의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을 재원으로 수행되는 사업으로 결과적으로 정부 재정이 수도권에는 70% 이상 지원되지만 상대적으로 비수도권 지역의 소상공인은 수혜를 덜 입게 되는 결과를 낳고 있다.
작년 한해 동안 중앙회가 지역재단에 보전해 준 보전금 166억9600만원 중 서울 116억4700만원, 경기 26억6500만원으로 지원금의 86%가 서울·경기 지역에 집중된 반면, 충남 1300만원, 제주 1000만원, 강원 3600만원 등 6개 시·도 지역은 보증비용이 0%대를 기록했다.
어기구 의원은 “중앙회의 재보증사업으로 정부재원이 수도권에 과도하게 집중되어 비수도권과의 지원 격차가 커지는 부작용이 초래되고 있다”라고 지적하면서 “지역의 어려운 소상공인에 대한 보증지원 확대를 위해 중앙회의 재보증 보전금 지원비율을 차등화하는 등의 방안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fair@fnnews.com 한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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