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올해 대학수능 시험장 ‘스마트 워치’ 반입 안돼

연지안 기자
파이낸셜뉴스

교육부, 부정행위 예방대책

올해 수능 시험장에는 결제 기능이 있는 시계도 반입이 안돼 주의해야한다. 전년과 마찬가지로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 소지와 선택과목 응시방법 위반도 부정행위에 포함된다.

25일 교육부가 발표한 201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부정행위 예방대책에 따르면 수능 시험에서 다른 수험생과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나 서로 신호를 하는 것 외 부정한 휴대물을 사용하는 경우, 당해와 다음해까지 수능 응시자격이 정지된다. 또 시험 종료령이 울린 후에도 계속 답안지를 작성하는 경우와 4교시 탐구영역에서 선택과목 시간별로 해당 선택 과목이 아닌 다른 선택과목의 문제지를 보거나 동시에 2과목 이상의 문제지를 보는 행위, 시험장 반입 금지물품을 제출하지 않는 등의 경우 당해 시험이 무효가 된다.

시험장 반입 금지 물품은 휴대전화, 스마트기기, 디지털 카메라, 전자사전, MP3, 카메라펜, 전자계산기, 라디오, 휴대용 미디어 플레이어 외 블루투스 등 통신기능이나 전자식 화면표시기(LED 등)가 있는 시계를 포함한 모든 전자기기가 해당된다. 특히 결제기능이 있는 시계도 결제칩을 통한 부정행위 우려가 있어 반입이 금지된다. 다만 시침이 있는 아날로그 시계와 전자식 화면 표시가 없는 시계, 수정테이프, 샤프심 외 개인의 신체조건이나 의료상 필요한 돋보기 등은 휴대가 가능하다.

휴대가능 물품 외의 모든 물품은 매 교시 시작 전 가방에 넣어 시험시간 중 접촉할 수 없도록 시험실 앞에 제출해야한다. 컴퓨터용 사인펜과 샤프펜은 시험실에서 개인당 하나씩 일괄 지급하므로 수험생은 샤프펜을 가져올 수 없으며, 컴퓨터용 사인펜, 연필, 수정테이프 등 개인이 가져온 물품을 사용해 전산 채점 상 불이익이 발생한 경우 수험생 본인이 감수해야 하므로 유의해야 한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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