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대학, 국민 위한 경찰개혁 주제로 제7회 국제학술세미나
경찰대학은 27일 서울 마포구 경찰공제회관에서 ‘국민을 위한 경찰개혁, 무엇을 바꾸어야 하나’를 주제로 제7회 국제학술세미나를 개최했다. 미국과 일본, 독일의 관련 분야 전문가와 국내 학계·유관기관을 대표하는 전문가, 현장 경찰관 등 100여명이 참석해 경찰활동에 대한 시민 참여와 감시 강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특히 이날 세미나에서는 이미 자치경찰제를 도입한 해외 선진국 경찰 사례 비교를 통해 바람직한 한국 경찰의 자치경찰제 도입 방향을 모색했다.
배리 러브데이 영국 포츠머스대 교수는 “1980년대부터 강화된 영국 경찰의 중앙집권화 경향을 2010년 이후 보수당 연립정부에서 전환, 지역경찰활동에 대한 중앙정부 권한을 축소시켰다”며 “지역사회의 우선 치안수요 파악 및 지역 주민 요구에 신속하고 책임성 있게 대응이 가능했다”고 말했다.
영국은 2011년 경찰개혁 및 사회책임법 제정에 따라 주민 투표로 선출한 지역치안위원장에 자치경찰활동 전반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고 있다. 다만 전국단위로 발생하는 조직범죄 대응을 전담하는 국립범죄청(NCA)을 신설, 지역경찰 역할과 구분했다.
남바 마사키 일본 경찰청 참사관은 “각 도도부현(都道府縣·광역자치단체)에서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경찰관을 자체 채용하고 치안 유지 임무를 도도부현 경찰이 전담함으로써 경찰활동의 지방분권화가 실현됐다”며 “국가·도도부현 공안위원회 운영을 통해 일본 경찰의 조직 관리와 정치적 중립성 유지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일본은 47개 도도부현을 중심으로 자치경찰을 운영하고 있으며 정책 입안, 광역범죄 대응 등을 담당하는 국가경찰 역시 병존한다.
독일도 16개 주(州) 정부에서 독자적인 경찰권 행사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긴급사태 발생 및 특정임무 수행 시 연방경찰이 예외적으로 개입한다. 아울러 수사절차상 검찰과 경찰은 조직상의 독립성을 유지하되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라스 바그너 독일 연방경찰대학원 대외협력과장이 전했다.
이밖에 이날 세미나에서는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 조직 내 화합 제고, 조직문화의 유연성 강화, 인권친화적 경찰활동 등 바람직한 경찰개혁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이뤄졌다.
jun@fnnews.com 박준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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