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검사)은 추씨가 공무원과 민간인 사찰 정보를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게 '비선 보고' 했다는 의혹 등과 관련해 다음 주 중 추씨를 다시 불러 조사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국정원 개혁위원회는 지난해 7월 말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이 우 전 수석을 상대로 감찰에 착수하자, 추씨가 이 전 특별감찰관의 동향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우 전 수석에게 보고했다는 내부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개혁위는 또 추씨가 지난해 우리은행장의 비리 첩보를 수집할 것을 지시하고 그 결과를 우 전 수석에게 보고한 사실도 밝히고 검찰에 수사 의뢰하라고 국정원에 권고했다.
앞서 검찰은 이른바 '문화예술인 블랙리스트'에 거론된 인사들을 방송에서 하차시키거나 소속 기획사를 세무조사하도록 유도한 공작에 관여한 혐의로 추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지난 20일 영장이 기각된 바 있다. 당시 영장의 범죄사실에는 우 전 수석 비선 보고와 관련한 내용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국정원의 수사 의뢰 사항과 관련해 추씨를 재소환해 조사한 뒤 비선 보고 의혹과 관련해 우 전 수석을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추 전 국장을 상대로 보강 조사를 거친 뒤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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