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향응 제공땐 정비사업 입찰제한·시공권 박탈
이사비·제건축부담금 제한 금지...조합임원도 '청탁금지법' 적용
앞으로 건설사가 정비사업 시공 과정에서 금품·향응을 제공해 1000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거나 건설사 직원이 1년 이상 징역형을 받을 경우 2년간 정비사업 입찰 참가가 제한되고 해당 사업장의 시공권이 박탈된다. 또 최근 재건축 수주과정에서 논란이 됐던 건설사들의 이사비·이주비·초과이익부담금 제안은 원칙적으로 금지했다. 부정·혼탁의 빌미를 제공한다는 지적이 제기된 부재자투표는 투표기간을 하루로 제한했다.
■재건축 이사비 제안 금지…위반시 입찰 무효
30일 국토교통부는 정비사업 시공사 수주의 혼탁·과열을 막기 위한 정비사업 시공사 선정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개선안은 입찰, 홍보, 투표, 계약 등의 정비사업 단계별 제도 개선과 규제안을 담았다.
먼저 입찰 단계에서는 사업제안시 건설사가 설계, 공사비, 인테리어, 건축옵션 등 시공과 관련된 사항만 제안 할 수 있도록 했다. 시공과 관련없는 이사비·이주비·이주촉진비,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 등을 제안할 경우 해당 건설사의 입찰은 무효처리 된다. 이사비는 조합이 자체 정비사업비에서 지원하게 되며 서울의 경우 150만원(84㎡ 기준) 수준이 될 전망이다. 국토부는 반포주공 1, 미성크로바, 한신4차 재건축 수주전에서 이사비가 논란이 되자 시정명령을 내린 바 있다.
다만 재개발 사업의 경우 영세거주자가 많은 점을 감안해 건설사가 조합에 이주비를 융자·보증하는 것을 허용했다. 이 경우에도 건설사는 은행에서 조달하는 금리 수준이 유상 지원만 가능하다.
또 현실성 없는 과도한 조감도를 제안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기존 설계안에 대한 대안 설계를 제시할 경우 구체적인 시공내역도 제출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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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단계에서 금품·향응 등을 제공해 건설사가 1000만원 이상 벌금형 또는 건설사 직원이 1년 이상 징역형으로 처벌되는 경우 2년간 정비사업의 입찰참가 자격이 제한되고 해당 사업장의 시공권도 박탈된다. 특히 홍보업체 직원이 1년 이상 징역형으로 처벌된 경우에도 건설사에게 동일한 규제가 적용된다.
국토부는 건설사가 입찰제안 시 금품·향응 제공시 시공계약 취소 및 손해배상에 대한 서약서도 제출하도록 했다. 다만 조합원과 분양자의 피해 방지를 위해 착공 이후에는 시·도지사가 시공권 박탈 대신 과징금(공사비의 일정비율 이내 등)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한편 과도한 홍보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조합에 등록한 홍보요원만 홍보를 할 수 있도록 했고 지정된 공간에 개방된 홍보부스 1개소만 설치토록 개선했다. 1차 현장설명회 이후 총회 전까지 미등록 홍보요원이 활동하거나 개별홍보 행위가 3회 적발될 경우 해당 건설사의 입찰은 무효로 된다.
■부재자 투표는 하루만…조합임원 청탁금지법 적용
부재자 투표는 해당 정비구역 밖의 시·도나 해외에 거주해 총회 참석이 곤란한 조합원에 한정해 허용하고 부재자 투표 기간도 1일로 제한된다. 현재도 조합원의 배우자나 직계가족이 대리투표 할 수 있기 때문에 투표권이 제한되는 것은 아니라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또 시공사 선정이나 변경계약으로 공사비가 과도하게 증액되는 것을 막기 위해 입찰 제안 보다 일정 비율 이상 높아질 경우 한국감정원의적정성 검토를 하도록 했다.
특히 도시정비법 개정을 통해 조합임원을 청탁금지법 적대상으로 추가해 건설사와의 유착을 차단할 예정이다.
이와함께 11월 1일부터는 최근 시공사를 선정했거나 선정 예정인 단지를 대상으로 강도 높은 집중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에는 경찰청과 협조체계를 구축해 진행한다.
뿐만 아니라 서울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정비사업의 공공지원제도를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cynical73@fnnews.com 김병덕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