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주택연금 가입자, 개별인출금 상환하면 월지급금 회복된다

최재성 기자
파이낸셜뉴스

앞으로 주택연금 가입자가 개별인출금을 사용한 이후 상환했을 경우 월지급금을 다시 회복할 수 있게 된다.

주택금융공사는 30일부터 주택연금 이용고객이 개별인출금과 그에 따른 이자와 보증료를 상환하는 경우 줄어들었던 월지급금을 상환금액에 따라 다시 올려받을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제도 시행 이전에 개별인출금을 상환한 고객도 소급 적용돼 월지급금 회복이 가능하다. 단, 개별인출금 상환을 통한 월지급금 회복은 1회로 제한된다.
개별인출금 상환과 월지급금 회복을 원하는 고객은 주택금융공사 관할 지사를 방문해 신청한 후, 금융기관에 상환하면 된다. 다만 공사에 신청하지 않고 금융기관에 바로 상환하는 경우에는 월지급금이 바뀌지 않는다.

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으로 개별인출금을 상환할 경우 줄어들었던 월지급금이 상환금액에 따라 늘어날 수 있게 됐다"며 "주택연금 운영취지 및 제도남용 방지를 위해 월지급금 회복을 1회로 제한하기 때문에 상환금액을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