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대기업

이재용 부회장 측 "특검, 재단 출연 기업 중 삼성만 기소…문제 있어"

권승현 기자
파이낸셜뉴스
관련종목
삼성전자(005930)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변호인단 측이 미르·K스포츠 재단 출연과 관련해 삼성만 기소당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특별검사팀 측은 삼성과 다른 출연 기업들은 차별점이 있다고 맞섰다.

30일 서울고법 형사13부(정형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부회장과 삼성 전직 임원 등 5명의 항소심 3차 공판에서는 특검과 변호인단의 마지막 프레젠테이션(PT) 공방이 진행됐다. 이날 변호인들은 미르·K스포츠 재단에 대한 삼성의 출연 활동이 여타 기업들과 다르지 않은 양상으로 진행됐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이 부회장 변호인단 측은 "삼성과 다른 기업의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 경위나 주변 사정에 차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삼성에 대해서만 법적 평가를 달리해 기소했다는 것이 근본적 문제"라면서 "똑같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단독면담하고 출연했는데 (특검이) 다른 기업들은 피해자 조사만 했다"고 주장했다.

재단 출연 과정에서 삼성이 세부적 사업 계획을 검토하지 않고 급하게 출연했다는 특검의 지적에 대해 변호인은 "이 부분 역시 다른 기업과 차별점이 없다"고 못박았다.

변호인은 "CJ그룹 담당자는 설립 목적, 취지, 제안 사업 보고서를 받아본 적이 없다고 답변했다"면서 "LG나 두산 등도 같은 취지로 증언했는데 마치 삼성에 대해서만 (급한) 사정이 있는것처럼 주장한다"고 토로했다.

변호인은 또한 "다른 기업과 마찬가지로 전국경제인연합회의 할당 비율에 따라 출연했으며 더 내거나 적극적으로 출연에 응한 사실이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특검은 "다른 기업과 삼성은 차이가 있다"고 선을 그었다. 이 부회장은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의 승마지원을 비롯한 사적인 지원에 대한 요구도 함께 받았다는 것이 그 이유다. 특검은"다른 기업들이 재단에 출연했다는 사실이 이재용 피고인의 범행을 약화시키거나 부정할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기업들도 삼성과 같이 승마 지원 등 별도 지원 행위가 있었다면 기소가 됐을 것"이라며 "시간과 인원의 부족으로 수사가 나아가지 못해서 기소가 안 된 것이지 최종적으로 수사가 다 이뤄져서 다른 기업들은 죄가 안 된다고 판단한 것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특검은 재단 출연에 관여한 다른 기업들이 기소되지 않은 것은 이번 사건과 관계가 없다고 못박았다.

특검은 "다른 기업들이 기소되지 않은 것은 양형의 요소는 될 수 있지만 혐의 사실은 삼성과 관계되는 사실"이라고 말했다.

ktop@fnnews.com 권승현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