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이사람]권병태 병무청 사회복무국장 "병역이 자랑스런 대한민국 만들터"
"올해부터 병역의무부과 통지서가 병역의무이행일로부터 30일 전까지 송달되고 정부 인사청문대상자의 경우 인사청문 요청시부터 병역사항이 국회에 공개됩니다"
권병태 병무청 사회복무국장( 사진)은 올해부터 달라지는 병무행정에 대해 이 같이 설명했다.
권 국장은 오는 5월 29일부터 병역의무부과 통지서 송달 기한이 변경된다고 전했다. 병역의무자가 병역의무이행 전에 충실히 준비할 수 있는 최소한의 여유 기간을 부여하기 위해 병역의무부과 통지서를 병역의무이행일로부터 30일 전까지는 송달하도록 하고 예외적으로 단축하는 경우에도 7일 전까지는 송달하도록 병역법이 개정, 시행된다는 것이다.
그 동안 병역의무부과 통지서의 송달기한은 병역법이 아닌 병역법 시행령에서 규정돼 송달기한이 불명확하다는 지적이 일었다.
그는 "개정 병역법에 병역의무부과 통지서 송달기한을 30일로 규정하고 병력동원훈련, 전시근로소집점검 등 예외적으로 단축하는 경우에도 7일 전까지 송달된다"며 "이로써 병역의무자가 병역의무이행일을 보다 구체적으로 예측하고 준비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또 같은 시기에 국무위원 후보자 등 국회 인사청문 대상자의 경우 임명 이전에 병역사항이 국회에 신고 및 공개 된다. 앞서 국무총리,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감사원장 등 '국회에 임명동의안이나 선출안을 제출하는 공직후보자'는 국회에 병역사항을 신고하고 공개했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이들 뿐만 아니라 국무위원 후보자, 검찰총장, 경찰청장, 국세청장 등 인사청문 대상이 되는 공직후보자도 인사청문요청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병역사항을 국회에 신고해야 한다.
권 국장은 "기존에는 인사청문대상자의 경우 임명 이후 병역공개절차에 따라 공개했지만 앞으로는 국회인사청문요청안이 제출되면 국회에서 공개하도록 한다"며 "이를 통해 공직후보자 간 형평성을 확보하고 적시성 있는 병역사항 공개 및 사전 검증으로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 나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 밖에 그는 올 1월부터 사회복무요원 소집적체로 인해 병역의무자의 학업과 사회진출이 지연되고 불만 민원이 급증함에 따라 병역의무자의 적기 사회진출 보장을 위해 장기대기 사유 전시근로역(면제)처분 대기기간을 4년에서 3년으로 단축해 시행한다고 덧붙였다.
권 국장은 "앞으로 병역의무자의 편의 증진과 제도 개선을 통해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 병역이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권 국장은 병무청 운영지원과 인사담당, 병무청 기획재정담당관 등을 역임한 바 있다.
pio@fnnews.com 박인옥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