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병역의무부과 통지서가 병역의무이행일로부터 30일 전까지 송달되고, 정부 인사청문대상자의 경우 인사청문 요청 시부터 병역사항이 국회에 공개됩니다."
권병태 병무청 사회복무국장(사진)은 올해부터 달라지는 병무행정에 대해 이같이 설명했다.
권 국장은 오는 5월 29일부터 병역의무부과 통지서 송달기한이 변경된다고 전했다. 병역의무자가 병역의무이행 전에 충실히 준비할 수 있는 최소한의 여유기간을 부여하기 위해 병역의무부과 통지서를 병역의무이행일로부터 30일 전까지는 송달하도록 하고 예외적으로 단축하는 경우에도 7일 전까지는 송달하도록 병역법이 개정, 시행된다는 것이다.
그동안 병역의무부과 통지서의 송달기한은 병역법이 아닌 병역법 시행령에서 규정돼 송달기한이 불명확하다는 지적이 일었다.
그는 "개정 병역법에 병역의무부과 통지서 송달기한을 30일로 규정하고 병력동원훈련, 전시근로소집점검 등 예외적으로 단축하는 경우에도 7일 전까지 송달된다"며 "이로써 병역의무자가 병역의무이행일을 보다 구체적으로 예측하고 준비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또 같은 시기에 국무위원 후보자 등 국회 인사청문 대상자의 경우 임명 이전에 병역사항이 국회에 신고 및 공개된다. 앞서 국무총리,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감사원장 등 '국회에 임명동의안이나 선출안을 제출하는 공직후보자'는 국회에 병역사항을 신고하고 공개했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이들뿐만 아니라 국무위원 후보자, 검찰총장, 경찰청장, 국세청장 등 인사청문 대상이 되는 공직후보자도 인사청문요청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병역사항을 국회에 신고해야 한다.
권 국장은 "기존에는 인사청문대상자의 경우 임명 이후 병역공개절차에 따라 공개했지만 앞으로는 국회인사청문요청안이 제출되면 국회에서 공개하도록 한다"며 "이를 통해 공직후보자 간 형평성을 확보하고 적시성 있는 병역사항 공개 및 사전 검증으로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 나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 밖에 그는 올 1월부터 사회복무요원 소집적체로 인해 병역의무자의 학업과 사회진출이 지연되고 불만 민원이 급증함에 따라 병역의무자의 적기 사회진출 보장을 위해 장기대기 사유 전시근로역(면제) 처분 대기기간을 4년에서 3년으로 단축해 시행한다고 덧붙였다.
권 국장은 "앞으로 병역의무자의 편의 증진과 제도 개선을 통해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 병역이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권 국장은 병무청 운영지원과 인사담당, 병무청 기획재정담당관 등을 역임한 바 있다.
pio@fnnews.com 박인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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