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가상통화 계좌 조사나선 당국.. 거래소 폐쇄는 사실상 불가능

최재성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1.07 17:30

수정 2018.01.07 17:30

금융법 등 적용근거 부족
금융법 등 적용근거 부족
정부가 가상통화 과열을 막기 위해 거래실명제 등 규제책을 내놓고 있지만 사실상 가상통화 거래소를 폐쇄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와 금융당국은 실명제를 도입하지 않은 거래소에 대해 페널티를 적용할 방침이지만 정식 금융거래로 인정받지 못한 가상통화 거래소를 금융법 등을 적용해 폐쇄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정부와 금융당국의 연이은 제재가 별다른 효과가 없어 오히려 가상통화 그림자거래만 양산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가상통화 계좌 특별검사

7일 금융감독원은 8일부터 은행권의 가상계좌를 통해 이들 거래소의 실명제 시스템 점검에 나선다고 밝혔다. 시스템이 준비되지 않은 곳에 대해서는 가상계좌 폐지도 검토하는 강도 높은 점검이다.

그러나 금융권 일각에서는 실명제 시스템을 준비하지 않은 거래소라도 폐쇄는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가상계좌를 발급받지 않고 무통장입금이나 현금거래 등의 방식을 통해 가상통화를 거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명제 불이행 등의 이유로 가상계좌를 발급받지 못하더라도 무통장입금 등 다른 거래수단을 확보하면 해당 거래소는 계속 영업이 가능하다. 무통장입금은 거래속도가 느리지만 가상통화 거래가 불가능하지는 않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가상통화 거래에 대한 점검을 해 문제점을 발견했다 하더라도 가상통화가 금융상품으로 인정돼 있지 않아 금융법 등을 통해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마땅치 않다"면서 "실명제 도입으로 은행 가상계좌를 개설하지 못하더라도 다른 방법(무통장입금.오프라인 거래 등)으로 사업을 지속하면 이를 막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가상통화 압박 실효 있나

실명제를 피해 거래를 진행하는 거래소에 대한 제재가 어렵다면 미성년자 거래 방지 등의 성과도 얻기 힘들어질 공산이 크다는 분석이다. 가상계좌를 이용하지 않는 거래소는 가상통화 구매자에 대한 본인인증 서비스가 제대로 되지 않아 미성년자를 구분해내기 어렵다.

중소형 가상통화 거래소의 오프라인 거래가 확대될 경우 이 같은 문제는 더욱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가상통화 대금을 현금으로 지불하고 온라인 지갑을 통해 가상통화를 양도하는 방법을 이용하면 입금 단계에서 가상계좌를 개설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법조계는 법무부가 마련 중인 '가상통화 거래소 폐쇄 특별법'도 무의미하다고 지적했다.
가상통화 거래소를 금융거래 주체로 인정해야 각종 의무를 부과할 수 있고, 인가 취소나 폐쇄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것이다.

법무법인 동인 소속 이동국 변호사는 "가상통화 거래소를 개설할 때 가장 기본이 되는 가상통화공개(ICO)조차도 법령에는 없다.
자금세탁 등을 적발하더라도 해당 개인을 처벌할 수 있을 뿐 가상통화 거래소를 폐쇄하거나 제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찾기 어렵다"며 "현재 일반 통신판매업자로 등록된 가상통화 거래소를 폐쇄.제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