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한화, 3000억대 보증금 돌려받을까

이진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1.10 17:24

수정 2018.01.10 17:24

대우조선 이행보증금 관련 ..대법 "계약 무산 책임 있지만 한화에 불리한 규정 포함.. 3150억 전액 몰취는 과다"
대우조선해양 인수가 무산되면서 3000억여원을 허공에 날린 한화가 막판 반전에 성공할 수 있을까? '대우조선해양 인수 이행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도 된다'는 하급심 판결을 대법원이 다시 판단하라고 주문하면서 한화가 수천억원대 손실을 줄일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인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6부(김시철 부장판사)는 11일 한화케미칼이 KDB산업은행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를 상대로 "대우조선해양 인수 해지에 따른 이행보증금 및 이자 3225억여원을 돌려달라"며 낸 소송의 파기환송심 판결을 한다. 1심 소장이 접수된 지 약 3000일만이다.

■1.2심 "계약 무산은 한화 책임, 이행보증금 몰취는 정당"

한화는 2008년 대우조선 경영권을 인수하기 위해 산은과 캠코가 보유한 주식 9639만주(50.37%)를 6조3002억원에 사들인다는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같은해 11월 한화케미칼은 대우조선 인수를 위한 한화 측 컨소시엄을 대리해 인수대금의 5%인 3150억원을 산은에 이행보증금으로 냈다. 당시 양해각서에 따르면 한화 측에 의해 계약이 무산될 경우 이행보증금은 산은이 모두 갖도록 했다.


그러나 한화는 그 무렵 서브프라임모기지 사태로 인한 글로벌 금융위기로 자금 확보가 어려워지자 최종계약 체결을 미뤘다.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라'는 산은의 독촉에 한화는 자산매각을 통해 3조8000억원을 자체조달하고 나머지 2조5000억원은 5년뒤 지급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지만 산은은 양해각서에 위반된다며 거부했고 결국 계약은 무산됐다.

이후 양측간 법원의 조정도 불발되면서 한화는 졸지에 3000억원이 넘는 이행보증금만 날리게 됐다.

한화는 최종계약이 체결되지 못한 것은 대우조선 노조의 반대로 확인실사를 못했고 금융위기의 영향으로 국내 대부분의 금융거래가 중단된 게 원인이어서 이행보증금 몰취는 과도하다고 항변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2009년 11월 법원에 소송을 냈다.

하급심(1.2심) 재판부는 한화가 대우조선의 자산가치 하락, 자금조달비용의 급증, 확인실사미실시 등을 이유로 약속된 기간 내에 최종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것은 "정당한 이유가 없다"며 산은의 손을 들어줬다.

2심 재판부는 이행보증금의 일부를 돌려달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이행보증금의 위약벌 몰취규정은 본입찰안내시 명시됐다"며 "주식 인수거래의 규모나 성격에 비춰 금액이 지나치게 과다하거나 불공정하다고 볼 수 없다"며 "우선협상자의 지위를 얻고도 최종계약 체결에 최선을 다하지 않은 인수자에 대해서는 제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서 반전…"3150억원 몰취는 과다"

반전은 상고심에서 나왔다. 대법원은 "3150억원에 이르는 이행보증금 전액을 몰취하는 것은 과다하다"며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양해각서 초안에는 대우조선에 대한 확인실사 및 가격조정 완료 후 최종계약을 체결하기로 했으나 산은의 요구로 확인실사 실시와 상관없이 최종계약을 체결하는 조항이 들어가는 등 한화에 불리한 규정들이 포함됐다"며 "한화는 막대한 이행보증금을 지급하고도 확인실사의 기회를 전혀 갖지 못했다"고 봤다. 그러면서 "원심은 이행보증금 몰취 조항을 위약벌로 판단했으나 이 금액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봐야한다"며 "최종계약 체결이 무산된 것으로 산은이 입은 손해는 계약이 체결될 것으로 믿었던 신뢰이익 정도의 손해에 한정된다"며 이행보증금 몰취는 과다하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막판 반전으로 한화가 산은으로부터 최대 수천억원의 이행보증금을 되돌려 받을 수 있다는 가능성도 제기된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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