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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내년 전면 도입 'PLS 제도' 연착륙 방안 추진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1.17 14:55

수정 2018.01.17 14:55

농림축산식품부가 내년에 전면 도입되는 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의 연착륙 시키는 방안을 추진한다.

농식품부는 올해를 '농산물 안전성 강화 원년'으로 삼고 PLS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지도, 교육 홍보 등을 대대적으로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이 제도는 국산 또는 수입 식품에 대해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된 농약이외에 일률기준(0.01ppm)으로 관리하는 제도로 내년 1월부터 전면 시행된다.

우선 농식품부는 병해충은 있지만 방제용 농약이 부족한 참나물, 쑥갓 등 84개 작물은 직권 등록을 통해 농업 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농약(1600여개)을 늘릴 계획이다.

농업인을 대상으로 농약안전성 관련 교육도 강화한다.



각 도의 농업기술원과 시·군 농업기술센터에서 실시하는 각종 영농 교육 시 농약안전사용 교육(955개 과정, 약124만명)을 추가하고, 선도농·일반농·창업농·후계농 대상 전문 교육에 PLS 과목을 신설한다.

산간지역에 거주하거나 고령으로 교육 참석이 어려운 농업인에게는 방문 교육을 실시한다.

잔류농약 안전성 조사 결과 허용기준을 초과한 농업인에게는 시비처방·영농기술·농약안전사용 지도 등 종합적인 컨설팅을 실시한다.

농약 등록 여부, 안전사용요령 등 농업인의 농약 관련 궁금 사항에 신속히 답변할 수 있도록 콜센터도 운영한다.

농약을 자주 살포하는 시기에 맞춰 농약안전사용 캠페인을 집중 추진하고, 작물별 주요 방제 시기에는 마을방송으로 농약 살포시 주의사항 등을 집중 홍보한다.

도매시장, 산지 유통인, 로컬푸드 직매장 등 농산물 출하·유통·판매인에 대해서도 PLS 제도, 위반 시 조치요령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

농약판매관리인은 자격 요건을 강화해 전문성을 높이고, 매년 이수해야 하는 의무교육도 공공 교육 체계로 전환한다.

농업인, 농업기술센터, 농협, 농관원 등의 적응능력 향상을 위한 PLS 제도 시행 모의훈련을 실시해 도출된 문제점을 분석해 부적합농산물조치행동요령(SOP)을 마련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PLS 제도가 연착륙돼 소비자가 안심하고 우리 농산물을 구매하고, 농업인의 소득도 증대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