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특별기고]트럼프 안되고, 제인스딘은 된다

안승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7.08 16:57

수정 2018.07.08 16:57

[특별기고]트럼프 안되고, 제인스딘은 된다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는 북미 정상회담을 비롯, 각종 세계 정세의 중심에 서있다. 트럼프는 미국 대통령이 되기 전에도 유명한 사업가였다. 상표를 전세계적으로 등록받는데도 능통했던 것 같다.

물론 한국에도 지난 2000년에 일찌감치 상표를 출원하여 등록을 받아놨다. 현재는 그의 딸 이방카 트럼프가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중국 등에서 자신의 이름을 상표로서 등록을 받아놓고 있다.

그렇다면, 미국 대통령인 도날드 트럼프 본인이 아닌, 한국의 홍길동이란 분이 '트럼프 양념통닭'을 상표 출원한다면 어떻게 될까. 답은 받을 수 없다이다.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6호에는, '저명한 타인의 성명.명칭 또는 상호.초상.서명.인장.아호(雅號).예명(藝名).필명(筆名) 또는 이들의 약칭을 포함하는 상표'는 등록할 수 없고 '다만, 그 타인의 승낙을 받은 경우에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다.' 라고 되어 있다. 즉, 트럼프의 동의를 얻지 않는 한 우리나라의 그 누구도 그의 성명이 포함된 상표를 등록받을 수는 없다는 이야기다.

다만, 선견지명으로 트럼프가 한국에서 유명해지기 이전에 홍길동 씨가 '트럼프 양념통닭'을 등록받았다면 추후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이 되었더라도 무효시킬 수는 없다.

한편, 그 유명하신 분이 유명을 달리하신다면 상황은 조금 달라진다.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6호에서 이야기하는 '저명한 타인'은 살아있는 사람을 말하고, 고인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상표법 상으로는 '저명한 타인'이 고인이 된다면 본 조항으로 거절되지는 않고, 누구라도 저명한 고인의 성명이 포함된 상표를 등록받을 수는 있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 법만 보고 유명을 달리하신 유명인의 이름으로 상표 등록을 시도한다면 실전에서 당황할 수도 있다. 마이클 잭슨 상표는 사후에 등록을 시도한 사례가 있었지만 '국제사회 신용질서 침해우려' 등을 이유로 거절당했다. 선량한 풍속에 어긋나는 등 '공공의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상표'는 거절할 수 있다는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등록하지 못할 수도 있다.

상표 사용에 악의가 없고 논리적인 설명이 가능하다면, 저명한 고인의 성명은 등록이 충분히 가능하다.
대표적인 예로, 주병진씨가 대표로 있던 주식회사 좋은사람들이 '제임스딘'을 상표로 등록받아 잘 사용했다. 저명한 고인의 성명을 속옷에 사용한 것이 선량한 풍속에 어긋나지는 않는다라는 법원의 판단을 받은 적도 있다.


종합하면 저명한 고인의 성명이 포함된 상표가 사회적 신용질서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던지, 상표 사용에 있어 그 고인이 폄훼되거나 명예가 손상되는 등의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 거절될 수 있긴 하지만, 저명한 이의 성명이 포함되었다는 이유로 거절되지는 않는다. 가장 중요한 것은 살아있는 저명한 타인의 성명이 포함된 상표는 이름 주인의 허락없이는 등록받을 수 없다는 것을 꼭 기억하자.

김영두 변리사

ahnman@fnnews.com 안승현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