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읽을 만한 책은 죄다 대출중… 공공도서관 ‘얌체 연체족’ 몸살

이진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도서관 올 1~9월 대여도서 27만여권 중 14%인 3만8천여권 연체
60일 넘긴 책도 1453권, 연체 이력 공유 안되고 반납 강제할 방법도 없어
처벌은 대출정지 솜방망이..국회도서관 등 사정 비슷

읽을 만한 책은 죄다 대출중… 공공도서관 ‘얌체 연체족’ 몸살

올 한해 서울도서관에서 반납일을 넘긴 책이 총 3만8000여권에 달한다. 이 중에는 장기연체 도서도 1400권이 웃돌지만 연체자에 대한 뚜렷한 처벌규정이 없어 해결방안은 없는 실정이다. 공공도서관마다 연체 이용객에 대한 회원 관리도 공유되지 않는 등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특히 공공도서관 일부 이용자들은 "도서관에 읽을 책이 없다"며 푸념하기도 했다.

■도서대여 14% 연체

30일 서울도서관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연체 중이거나 연체된 적이 있는 단행본은 총 3만8438권이며 이 중 연체 일수 2개월(60일)을 넘긴 책은 총 1453권(3.7%)으로 조사됐다. 같은 시기 총 대여 건수는 27만3345건을 감안하면 14%의 책이 제때 반납이 안된 셈이다.

다른 공공도서관의 경우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국회도서관의 20대 국회 전반기(2016년 5월30일~2018년 5월30일) 기준 연체 도서는 총 6만3264권이며 이 중 60일 넘는 연체 도서는 9.6%인 6117권으로 확인됐다.

연체 도서에 이용 시민들의 불만도 높아지고 있다. 장모씨(30)는 "도서 장기 연체자는 엄연히 세금을 낭비하는 사람들 아니냐"며 "강력 처벌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이용자 박모씨(44)는 "공공도서관에 읽을 책이 없을 정도"라며 "인기가 있거나 전문 서적의 경우 추적 및 반납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게 아닌가"라고 불만을 표시했다.

국립중앙도서관은 2009년 보고서를 통해 "대출 과정에서 발생하는 연체와 분실 등의 개연성과 반납독촉, 변상처리 등의 업무 증가는 대출 실무자들에게 적지 않은 심적 부담으로 지적되고 있다"고 했다.

■공공도서관마다 연체이력 공유 안돼

그러나 도서 연체 대여자에 대한 처벌은 미비한 수준이다. 서울도서관 내규에 따르면, 도서를 연체할 경우 연체일수 만큼 대출이 중지될 뿐이다. 미국의 공립도서관이 대체적으로 하루 평균 0.5달러(약 570원)가량의 연체료를 무는 것과 대조된다. 한국의 여러 대학도서관들도 연체료를 하루 100원씩 받고 있는 상황이다.

도서 반납을 강제할 방법도 없다. 서울도서관 관계자는 "장기도서 연체자에 대해 이메일, 우편, 전화 연락 등으로 반납 관리를 하고 월 1회 문자 발송을 하고 있다"며 "향후 홈페이지를 통해 '장기연체자 도서반납' 안내를 반기별로 공지할 예정"고 밝혔다.

공공도서관 마다 반납연체자에 대한 정보가 공유되지 않는 점도 문제로 제기된다. 이를테면 서울도서관의 장기연체자가 국회도서관이나 일선 구청도서관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것이다.

서울도서관 관계자는 "현재 도서관 운영주체가 다른 경우 통합회원 관리가 되고 있지 않다"며 "서울시와 교육청 소속 도서관의 경우 2019년부터 통합 회원 서비스인 '책이음서비스'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