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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농관원, 1년간 원산지 위반업소 492곳 적발

뉴스1

입력 2019.01.02 11:31

수정 2019.01.02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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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ㆍ경북=뉴스1) 피재윤 기자 = 농산물품질관리원 경북지원은 지난해 농식품 원산지표시 부정유통 단속에서 492개 업소를 적발, 형사입건과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단속 결과 값싼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거짓표시하거나 속여 판매한 업소가 322곳으로 전체의 65%였으며, 나머지 170개 업소는 원산지를 미표시한 경우다.

경북농관원은 원산지를 속여 판매한 322곳을 형사입건하고, 미표시 업소 170곳에 대해서는 44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원산지 표시 위반 품목은 웰빙식품으로 각광받은 콩가공 식품과 수급이 부족했던 배추김치를 비롯해 돼지고기, 쇠고기 등이 주를 이뤘다.

업소들은 국내산에 비해 가격 차가 크고 소비자가 외국산과 국내산을 육안으로 식별하기 어려운 점을 노렸다.



대구의 한 식육점은 '공판장 직송, 한우·암돼지 365일 원가판매', '손님께서는 좋은 한우 맛있는 한우를 드시고 계십니다'라는 현수막을 내걸고 5년 동안 4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2년간 2차례 이상 원산지 거짓표시로 적발될 경우 위반금액의 최대 5배까지 과징금이 부과되며, 단속 이후 5년 이내 다시 적발되면 1년 이상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벌금에 처해진다.


경북농관원은 "농식품을 구입할 때 원산지를 확인하고 표시가 없거나 원산지가 의심되면 전화나 농관원 홈페이지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