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용어에 따른 논란 최소화…국민적 우려 고려"
(서울=뉴스1) 최종일 기자 = 국방부가 대체복무제 정부안을 확정·발표한 가운데 앞으로 관련 용어를 '양심적 병역거부자' 대신에 '종교적 신앙 등에 따른 병역거부자'로 사용할 것이라고 4일 밝혔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용어를 둘러싼 불필요한 논란을 최소화하고 국민적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양심, 신념, 양심적 병역 거부 용어를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군에서 병역 의무를 이행했거나 이행중이거나 이행할 사람들이 비양심적 또는 비신념적인 사람으로 오해될 수 있다는 국민적 우려를 고려한 것"이라며 "향후 정부는 '종교적 신앙 등에 따른 병역거부자'로 통합할 것이다"고 설명했다.
최 대변인은 대체복무제와 관련, "다양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지난해 12월 28일에 대체복무 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며 "향후 정부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고 덧붙였다.
국방부는 복무기간은 현역병(육군 병사 18개월 기준)의 2배인 36개월로, 복무기관은 교정기관 쪽으로 하는 법률안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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