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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양승태 오는 11일 소환..檢 "예우는 당연, 수사는 절차에 따라"(종합2보)

유선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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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사법농단 의혹의 정점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다음주 소환해 조사한다. 전직 대법원장이 피의자로 검찰 조사를 받기는 헌정 사상 처음이며, 이 의혹 수사가 시작된 후 7개월 만이다.

검찰은 전직 대법원장에 대한 예우를 하겠다면서도 통상 범죄 혐의 수사 방식에 따라 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오는 11일 오전 9시 30분께 양 전 대법원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한다고 4일 밝혔다.

그는 2011년 9월부터 6년간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과 법원행정처장을 역임했던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 등에게 '재판거래' 등 반헌법적 구상이 담긴 문건을 보고받고 승인하거나 직접 지시를 내린 혐의를 받는다.

이밖에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 민사소송 재판거래·옛 통합진보당 의원 지위확인 소송 개입·헌법재판소 내부정보 유출 등 혐의도 있다.

검찰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범죄 혐의 수사 방식의 전례에 따라 (조사를) 진행하지만 전직 대법원장에 대한 필요한 예우는 당연하다"면서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수사) 절차 등 최선을 다해 준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양 전 대법원장 측에) 소환통보를 했지만 아직까지 못오겠다는 답은 듣지 못했다"며 "(출석 전) 상당한 기간을 줘 소환 통보했기 때문에 출석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 조사를 마친 뒤 박·고 전 대법관 등 이 의혹에 연루된 양승태 수뇌부의 신병처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한편 그간 양 전 대법원장은 수사 최종 지휘권자인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의 사법연수원 동기 등을 변호인으로 선임하고 검찰 소환에 대비하는 등 검찰과의 치열한 법리공방을 예고했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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