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이승석 기자】전북 전주시가 올해부터 산모의 출산 회복과 신생아 양육을 돕는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를 확대키로 했다.
5일 시에 따르면 저출산 극복을 위한 대책으로 작년보다 7억원 늘어난 18억 6000만원을 투입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업과 출산가정 종량제 쓰레기봉투 지원 등 출산장려사업을 확대해 추진할 계획이다.
시는 기존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출산가정에 한해 지원하던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대상자를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출산가정으로 확대 지원키로 했다.
기준중위소득은 건강보험료 납부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다. 120% 이하는 3인 기준으로 14만6494원(직장가입자) 또는 14만7114원(지역가입자) 이하의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면 된다.
이를 통해 소득 기준이 초과돼 그간 지원을 받지 못했던 일부 산모들이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또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가정 이외에도 △둘째아 이상 출산가정 △쌍생아 이상 출산가정 △희귀난치성질환 산모 △장애인 산모 및 장애 신생아 △새터민 산모 △결혼이민 산모 △미혼모 산모(만24세 이하)에 대해서는 소득기준에 관계 없이 서비스를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자에게는 전문교육을 받은 건강관리사가 출산가정을 방문해 △산모 식사준비 △영양관리 △좌욕지원 △위생관리 △신생아 청결관리 △수유지원 △예방접종 지원 △산모·신생아 주 생활공간 청소 △의류세탁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신청 방법은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 이내에 건강보험증, 건강보험납부확인서, 출산예정일 증빙서류(산모 수첩, 의사 소견서 또는 진단서), 산모 신분증 등을 지참해 시 보건소 또는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된다.
이밖에 시는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어주기 위해 출산장려금 지원과 함께 올해부터 종량제 쓰레기봉투도 지원키로 했다.
지원대상은 전주시에 출생 신고한 올해 1월 1일 이후 출생아로, 출생일 현재 출생아의 부(父) 또는 모(母)가 전주시 관내에 주민등록 주소지를 두고 있어야 된다. 지원대상자인 출생아가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이면 지원받을 수 있다.
전주시 관계자는 “자녀 출산가정에 출산장려금과 건강관리 지원 이유는 미래세대에 대한 투자이자 저출산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꼭 필요한 출산 장려정책을 지속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2press@fnnews.com 이승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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