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지진안전시설물 인증제' 도입
올해부터 국민들이 지진으로부터 안전한 건물을 확인할 수 있게 되며, 신혼부부가 생애최초로 취득하는 주택의 취득세가 한시적(1년)으로 감면된다. 그간 종이증명서로만 발급받던 주민등록표 등·초본을 개인 스마트폰의 전자문서지갑에 저장해, 이를 각종 기관에 제출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국민안전과 민생경제, 행정서비스 분야에서 2019년에 달라지는 주요 제도 10개를 선정해 발표했다.
■지진안전 확인 및 내진보강
국민들이 지진으로부터 안전한 시설을 확인하고 건축주가 내진보강에 힘쓸 수 있도록 '지진안전시설물 인증제'가 1월에 도입된다. 건축물, 터미널, 역사(驛舍), 학교, 병원 등 일상생활 속의 다양한 시설물에 대해 건축주가 내진성능평가를 실시하고 전문 인증기관의 심사를 통과한 시설물은 인증서와 인증명판이 발급·부착된다.
승강기 제조·수입업자로 하여금 승강기 안전인증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는 '승강기 안전인증제'가 3월에 시행된다. 안전인증을 받은 승강기에는 국가통합인증마크(KC마크) 스티커가 부착되고, 안전인증을 받지 않은 제조·수입업자는 등록취소와 함께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고속도로 정체구간 후미에서의 차량 추돌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전방 도로상황을 내비게이션으로 실시간 안내하는 음성알림서비스가 4월부터 시행된다.
■신혼부부·서민주거 안정 관련 감세
올해 한시적으로 부부합산소득이 7000만 원(외벌이 5000만 원) 이하인 신혼부부(5년 이내)가 생애최초로 취득가액 3억 원(수도권 4억 원) 이하, 전용면적 60m2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의 50%가 감면된다. 서민 주거안정 지원을 위해 임대주택으로 등록된 소형(40m2 이하) 다가구주택을 8년 이상 임대하는 경우 재산세가 면제된다.
지역 내 소상공인 전용 상품권인 '지역(고향)사랑상품권'이 전국 약 100여개 지자체에서 2조원 규모로 발행·판매된다.
■주민등록표 등·초본 전자증명서로 발급
전국 846개 지방공공기관의 채용정보를 실시간으로 통합 제공하는 포털사이트인 '클린아이 잡플러스'가 1월부터 운영된다. 보수, 근무지 등 구직자가 원하는 고용·근무조건을 입력하면 맞춤형 채용정보를 제공하고, 모바일 서비스도 동시에 구현된다.
2월에는 주민등록증 사진 규격이 완화된다. 크기를 여권 사진과 같게 하고 ‘귀와 눈썹이 보이는’ 요건을 삭제해 국민들의 혼란과 불편을 해소하기로 했다.
그간 종이증명서로만 발급받던 주민등록표 등·초본을 개인 스마트폰의 전자문서지갑에 저장해, 이를 각종 기관에 제출할 수 있게 된다.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한 '전자증명서 발급·유통시스템'을 구축해 주민등록등초본부터 올해 12월 시범적용 후 가족관계증명서 등 각종 증명서로 대상을 확대(2020~2021년)할 계획이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