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공제회, 결혼·출산 지원금 접수 실시
(세종=뉴스1) 박정환 기자 = 건설근로자공제회는 청년층 건설근로자 등의 결혼·양육 부담을 낮추기 위해 오는 7일부터 '결혼·출산 지원금' 접수를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2년 이내 결혼이나 출산을 하고 사유발생일(혼인신고일 또는 자녀 출생신고일) 기준 퇴직공제 적립일수가 총 252일 이상, 직전 1년 이내 100일 이상 적립된 건설근로자다.
결혼지원금은 50만원, 첫째 자녀 출생 시 30만원, 둘째 40만원, 셋째 이상 50만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신청은 건설근로자 하나로서비스(www.cwma.or.kr/hanaro) 및 공제회 전국 6개 지사 및 9개 센터를 방문하거나 우편(등기), 팩스 등을 통해서 가능하다.
공제회는 2010년도부터 지난해까지 9년간 총 4851명에게 14억여원을 지원했으며 올해도 1500명에게 약 6억원의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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