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월소득 510만원대 부부 난임시술비도 지원
지원횟수, 총 10회로 확대
착상유도제·배아동결 등도 지원
정부가 올해부터 월 소득이 510만원대인 부부도 난임시술비를 지원한다. 또 체외수정과 인공수정을 합쳐 총 10회 시술비를 지원하고 착상유도제와 배아동결 등도 지원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난임부부 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올해부터 난임시술 관련 지원을 확대한다고 6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기준중위소득 2인 가구 기준으로 130%(370만원)에서 180%(512만원) 이하로 확대한다. 또 지원횟수도 체외수정(신선배아 4회, 동결배아 3회)과 인공수정(3회)까지 확대하고 착상유도제, 유산방지제, 배아동결·보관비용까지 지원을 확대한다. 비급여 뿐 아니라 일부 본인부담금에 대한 비용도 1회당 최대 50만원을 지원한다.
비용 지원 뿐 아니라 올해부터 난임시술 의료기관을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결과를 공개해 난임부부의 의료기관 선택을 위한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 작년에 설치된 난임·우울증상담센터 4개소를 중심으로 난임 및 산전·후 우울증을 겪고 있는 난임부부와 산모의 정신건강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
이외 난임 원인, 임신 시도 기간 등 난임시술 관련 국가 통계생성으로 출산지원정책의 효율성 제고 및 체계적인 난임지원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양성일 인구정책실장은 "비혼, 만혼 추세를 고려해 난임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뿐 아니라 임산부 및 1세 미만 아동의 의료비 부담 경감, 고위험 임산부·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강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지원 대상 확대 등을 할 계획"이라며 "안전한 임신·출산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pompom@fnnews.com 정명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