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세비 인상반대' 청원엔 靑 "유념해야할 것"
(서울=뉴스1) 양새롬 기자 = 민갑룡 경찰청장은 7일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운전자 책임을 강화하고, 차량 중심에서 보행자 중심으로 교통안전 패러다임을 바꾸는 노력들을 지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민 청장은 이날 청와대 SNS 방송을 통해 교통사고로 숨진 아버지의 한을 풀어달라는 국민청원에 답했다. 해당 청원인은 "가해자는 사과조차 없었다"며 강력 처벌을 호소했고, 39만7079명의 지지를 얻은 바 있다.
민 청장은 "경찰은 사고 신고 후 현장에 출동해 피해자 차량의 블랙박스를 확보하고 피의자 음주 측정 등 조사를 진행했다"며 "음주 상태는 아닌 것으로 확인됐으나 수사 내용을 종합, 지난해 12월 가해자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해 10월 윤창호군의 안타까운 사고를 계기로 국민들의 경각심이 높아졌고, 국민청원으로 뜻을 모아 '윤창호법'이 통과됐다"고도 언급했다.
또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오는 6월부터 음주운전 단속기준이 혈중알코올농도 0.05%에서 0.03%로 강화되며 2회 적발 시 면허를 취소하게 된다. 전 좌석 안전띠도 의무화돼 계도기간을 거쳐 지난해 12월부터 본격 단속중이다.
전체 교통사고와 사망자가 감소하고 있지만 과속사고는 2013년 427건에서 2017년 839건으로 거의 배로 늘었다. 민 청장은 "과속 적발시 과태료나 범칙금에 그치는 솜방망이 처벌도 문제"라면서 "제한속도보다 100㎞/h 초과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의견을 내고 개정안 통과를 위해 노력 중"이라고 밝혔다.
정혜승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은 "청원인의 억울한 마음에 조금이라도 위로가 되기를 바란다"며 "합당한 처벌로 이어질지 향후 검찰의 기소 여부와 법원의 판단을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 센터장은 이날 '국회의원 세비 인상반대' 청원에 대해서도 답변했다.
정 센터장은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청와대가 국회의원 월급을 결정할 수 없다는 점은 국민들도 잘 아실 것”이라며 “이번에는 정확하지 않은 보도로 인해 불거졌으나 지난 1월 국회의원 급여를 최저시급으로 책정해달라는 청원에 이어 국민이 거듭 뜻을 모아준 것을 모두 유념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청와대는 20만 명의 추천을 받은 청원에 대해서 답변을 하고 있으며, 이번 답변으로 71개 청원에 대해 답변을 완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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