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수일가 역외탈세 막는다' 개인소유 외국법인 계좌도 신고
[세법시행령]해외퇴직연금계좌는 신고대상 제외
(세종=뉴스1) 이훈철 기자 = 앞으로 법인 뿐 아니라 개인이 소유한 외국법인의 해외금융계좌도 의무적으로 국세청에 신고해야 한다. 다만 역외탈세와 무관한 해외퇴직연금계좌는 신고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21개 개정세법의 위임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21개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7일 발표했다.
시행령 개정안은 오는 29일까지 입법예고기간을 갖고 차관회의·국무회의 등을 거쳐 2월중 시행될 예정이다.
올 6월 해외금융계좌 신고부터 외국법인을 소유한 개인은 외국법인이 보유한 5억원 이상 해외금융계좌를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그동안 내국법인만 외국법인 계좌를 의무적으로 신고해 왔으나 올해부터 개인으로 신고의무자가 확대된다.
개인이 100% 지분을 보유한 외국법인 뿐 아니라 친족 등 특수관계인 보유분을 포함해 외국법인을 소유한 경우도 신고대상에 해당된다.
반면 해외금융계좌 신고대상에서 해외퇴직연금계좌는 제외하기로 했다. 현재 해외금융계좌 의무 신고는 총 잔액이 5억원 이상인 은행 예·적금계좌, 증권계좌, 파생금융상품거래계좌 등 모든 금융계좌를 대상으로 한다.
하지만 앞으로 연간 납입금이 5000만원 이내이고 전체 납입금이 10억원 이내인 퇴직연금계좌는 신고대상에서 제외된다.
해외퇴직연금계좌의 경우 대부분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가 소유한 계좌로 은퇴 준비를 위해 장기간 불입하는 자금일 뿐 해외자금도피를 통한 역외탈세와는 무관하기 때문이다.
퇴직연금계좌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금융정보자동교환협정(CRS), 한미간 금융계좌보고협정(FATCA) 보고대상에서도 제외되고 있다는 점도 고려했다.










